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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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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44 詩曰 國有 不可以告人이니 妨其躬身이라하니
○郝懿行曰 有命不以告人 明哲所以保身이라 上云 以爲成俗 言彼習非勝是하여 不可變移하며
默足以容하여 庶不有害於躬也 躬身一耳 爲足句兼取韻이라


시경詩經≫에 “나라에 큰 계책이 있을 적에는, 그걸 다른 이에게 말을 말지니, 〈그렇지 않는다면〉 몸을 해치리.”라고 하였으니
학의행郝懿行:계책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고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밝고 슬기로운 사람이 자기 몸을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위에서 ‘이위성속以爲成俗’이라 말한 것은 저 〈폭군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나쁜 일도 익숙해지면 나쁘다고 생각지 않게 되어 그 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며,
침묵하는 것이 충분히 몸을 보전하여 그런대로 자기 몸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과 ‘’은 동일하다. 문구를 채우고 아울러 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大命 : 국가의 중대한 계책을 뜻한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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