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4 詩曰 國有
엔 不可以告人
이니 妨其躬身
이라하니
注
○郝懿行曰 有命不以告人은 明哲所以保身이라 上云 以爲成俗은 言彼習非勝是하여 不可變移하며
默足以容하여 庶不有害於躬也라 躬身一耳라 爲足句兼取韻이라
≪시경詩經≫에 “나라에 큰 계책이 있을 적에는, 그걸 다른 이에게 말을 말지니, 〈그렇지 않는다면〉 몸을 해치리.”라고 하였으니
注
○학의행郝懿行:계책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고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밝고 슬기로운 사람이 자기 몸을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위에서 ‘이위성속以爲成俗’이라 말한 것은 저 〈폭군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나쁜 일도 익숙해지면 나쁘다고 생각지 않게 되어 그 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며,
침묵하는 것이 충분히 몸을 보전하여 그런대로 자기 몸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궁躬’과 ‘신身’은 동일하다. 문구를 채우고 아울러 운韻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