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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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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4-8 百吏官人無怠慢之事하며 衆庶百姓無姦怪之俗하고 無盜賊之罪하여이라
讀爲太 太上 至尊之號
○俞樾曰 楊說非也 此當作莫敢犯上之大禁이니 傳寫倒之耳
下文云 皆知夫犯上之禁不可以爲安也라하고 不言犯太上之禁하니 可知此文之誤矣
先謙案 羣書治要 正作莫敢犯上之禁하고 無大字


각급 관원들은 태만하고 거만한 일이 없으며, 수많은 백성들도 사악하고 괴벽한 습속이 없고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 감히 어느 누구도 군주의 엄격한 금령禁令을 범하는 일이 없게 된다.
양경주楊倞注는 ‘’로 읽어야 한다. 태상太上지존至尊의 호칭이다.
유월俞樾양씨楊氏의 설은 틀렸다. 이것(막감범대상지금莫敢犯大上之禁)은 마땅히 ‘막감범상지대금莫敢犯上之大禁’으로 되어야 하니, 옮겨 쓰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뀐 것이다.
아랫글에 ‘개지부범상지금불가이위안야皆知夫犯上之禁不可以爲安也(모두가 군주의 금령禁令을 범하고는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 하고 ‘범태상지금犯太上之禁’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이 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겸안先謙案:≪군서치요羣書治要≫에는 바르게 ‘막감범상지금莫敢犯上之禁’으로 되어 있고 ‘’자는 없다.


역주
역주1 : 저본의 원주에 “敢은 원본에 ‘取’로 되어 있으나, 자형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므로, 〈楊氏의〉 注에 있는 글자에 의거하여 고쳤다.[敢 原本作取 形近而誤 據注文改]”라고 하였다.
역주2 (大上之禁)[上之大禁] : 저본에는 ‘大上之禁’으로 되어 있으나, 俞樾의 주에 의거하여 ‘上之大禁’으로 바로잡았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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