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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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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49 萬物得其宜하고 事變得其應하며 愼墨不得進其談하고 惠施鄧析不敢竄其察하며
隱匿也 言二子之察 無所逃匿 君子皆識也
○先謙案 楊說非也 不得進其談 不敢竄其察 文義一律이며 竄與進 意亦相配하니 不得解竄爲逃匿也
大略篇云 貧窶者有所竄其手矣 容也라하니 此竄亦當訓爲容이라
言二子無所容其察辨也審分篇 無所竄其姦矣 竄字意正與此同이라


각종 사물이 사리에 적합하게 처리되고 불의의 사태가 적절히 처리되게 하며, 신도愼到묵적墨翟이 그들의 담론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혜시惠施등석鄧析이 감히 그들의 궤변을 늘어놓지 못하게 하며,
양경주楊倞注은 도망가고 숨는다는 뜻이다. 이들 두 사람의 궤변이 숨을 수 없는 것은 군자가 모두 그것을 식별하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양씨楊氏의 설은 틀렸다. ‘부득진기담不得進其談’과 ‘불감찬기찰不敢竄其察’은 글 뜻이 같은 형식이며 ‘’과 ‘’이 그 뜻 또한 서로 짝을 이루니, ‘’을 도망가고 숨는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없다.
대략편大略篇〉에 “빈구자유소찬기수의貧窶者有所竄其手矣(가난한 사람도 그 수족을 부릴 수 있다.)”의 양씨楊氏 주에 “은 ‘(허용하다)’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곳의 ‘’도 마땅히 ‘’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치밀한 궤변을 늘어놓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여람呂覽≫ 〈심분편審分篇〉의 “무소찬기간의無所竄其姦矣(그 간교한 심술을 부릴 수 없다.)”의 ‘’자의 뜻이 곧 이곳의 경우와 같다.


역주
역주1 呂覽 : ≪呂氏春秋≫의 별칭이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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