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9 萬物得其宜하고 事變得其應하며 愼墨不得進其談하고 惠施鄧析不敢竄其察하며
注
竄은 隱匿也라 言二子之察이 無所逃匿은 君子皆識也라
○先謙案 楊說非也라 不得進其談과 不敢竄其察은 文義一律이며 竄與進이 意亦相配하니 不得解竄爲逃匿也라
大略篇云 貧窶者有所竄其手矣의 注에 竄은 容也라하니 此竄亦當訓爲容이라
言二子無所容其察辨也
라審分篇
의 無所竄其姦矣
의 竄字意正與此同
이라
각종 사물이 사리에 적합하게 처리되고 불의의 사태가 적절히 처리되게 하며, 신도愼到나 묵적墨翟이 그들의 담론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혜시惠施나 등석鄧析이 감히 그들의 궤변을 늘어놓지 못하게 하며,
注
양경주楊倞注:찬竄은 도망가고 숨는다는 뜻이다. 이들 두 사람의 궤변이 숨을 수 없는 것은 군자가 모두 그것을 식별하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양씨楊氏의 설은 틀렸다. ‘부득진기담不得進其談’과 ‘불감찬기찰不敢竄其察’은 글 뜻이 같은 형식이며 ‘찬竄’과 ‘진進’이 그 뜻 또한 서로 짝을 이루니, ‘찬竄’을 도망가고 숨는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없다.
〈대략편大略篇〉에 “빈구자유소찬기수의貧窶者有所竄其手矣(가난한 사람도 그 수족을 부릴 수 있다.)”의 양씨楊氏 주에 “찬竄은 ‘용容(허용하다)’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곳의 ‘찬竄’도 마땅히 ‘용容’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치밀한 궤변을 늘어놓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여람呂覽≫ 〈심분편審分篇〉의 “무소찬기간의無所竄其姦矣(그 간교한 심술을 부릴 수 없다.)”의 ‘찬竄’자의 뜻이 곧 이곳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