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2 有時而欲
擧之
하니 故謂之鳥獸
라 鳥獸也者
는 大別名也
라 推而別之
하니 하여 至於無別然後止
라
注
言自異至於同也라 謂總其萬名하여 復謂之物이니 是同名者生於欲都擧異名也라 言此者는 所以別異名同名之意라
○王念孫曰 案此徧字
는 當作別
이니 與上條不同
이라 上條以同爲主
라 故曰 徧擧之
하고 此條以異爲主
라 故曰 別擧之
注+下文엔 皆作別이라라
鳥獸不同類
하고 而鳥獸之中
에 又各不同類
하며 推而至於一類之中
에 又有不同
注+ 若雉有하고 雇有하며 牛馬毛色不同에 其名亦異之類라이라
故曰 鳥獸也者
는 大別名也
라 推而別之
하니 別則有別
注+有는 讀爲又니 見上條라하여 至於無別然後止也
라하니라
今本엔 作徧擧하니 則義不可通이라 蓋涉上條徧擧而誤라 楊說皆失之라
兪樾曰 此徧字는 乃偏字之誤라 上云 徧擧之는 乃普徧之義라 故曰 大共名也라하고
此云 偏擧之는 乃一偏之義라 故曰 大別名也라하니라 偏與徧形似하니 因而致誤라
어떤 때는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지칭하고자 할 때가 있으니, 이것을 鳥‧獸라 부른다. 鳥‧獸란 최대의 구별성의 명칭이다. 더 나아가 구별하니 구별하면 그 속에 또 구별이 있어 더 이상 구별이 없는 데에 이르러서야 끝난다.
注
楊倞注:명칭이 다른 데에서 출발하여 명칭이 같은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만 가지 명칭을 총괄하여 다시 그것을 ‘物’이라 이르는 것을 말하니, 명칭을 함께하는 것은 다른 명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려는 데서 생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명칭을 달리하고 명칭을 함께하는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
王念孫:살펴보건대, 이 ‘
徧’자는 마땅히 ‘
別’로 되어야 하니, 위 조항과 다르다. 위 조항은 명칭이 같은 것을 위주로 한 말이므로 ‘
徧擧之’라 하고 이 조항은 명칭이 다른 것을 위주로 한 말이므로 ‘
別擧之’라 한 것이다.
注+아랫글에는 모두 〈徧이〉 ‘別’로 되어 있다.
鳥‧
獸는 종류가 같지 않고,
鳥‧
獸 속에는 또 각기 종류가 같지 않은 것이 있으며, 더 나아가 한 종류 속에 또 같지 않은 것이 있다.
注+꿩은 다섯 종류가 있고 철새는 아홉 종류가 있으며 소와 말은 털빛이 다른 것에 따라 그 명칭도 달리하는 등의 사례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
鳥‧
獸란 최대의 구별성의 명칭이다. 더 나아가 구별하니 구별하면 그 속에 또 구별이 있어
注+有는 ‘又’로 읽어야 하니, 〈이에 관한 주는〉 위(22-51) 조항에 보인다. 더 이상 구별이 없는 데에 이르러서야 끝난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판본에는 ‘徧擧’로 되어 있으니,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는 위 조항의 ‘徧擧’와 연관되어 잘못된 것이다. 楊氏의 설은 모두 잘못되었다.
兪樾:이 ‘徧’자는 곧 ‘偏’자의 잘못이다. 위에 말한 ‘徧擧之’는 곧 널리 공통된다[普徧]는 뜻이므로 ‘大共名也’라 하고,
여기서 말한 ‘偏擧之’는 곧 한쪽에 치우친다[一徧]는 뜻이므로 ‘大別名也’라고 말한 것이다. ‘偏’과 ‘徧’은 모양이 비슷하니 이로 인해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