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是故三代雖亡이라도 治法猶存하니 是官人百吏之所以取祿秩也니라
注
○ 先謙案 君道篇云 官人守數라하고 正論篇云 官人以爲守라하니 注에 官人은 守職事之官也라하고 王霸篇注 官人은 列官之人이라하니라
荀書에 每以官人百吏竝言하니 猶周官所云府史胥徒之屬耳라
이 때문에 하夏‧상商‧주周 삼대三代는 비록 멸망했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법칙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 이는 곧 관료와 백관들이 봉록과 벼슬을 취하는 이유이다.
注
○ 선겸안先謙案 : 〈군도편君道篇〉에 “관인수수官人守數(관리는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고, 〈정론편正論篇〉에 “관인이위수官人以爲守(관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법칙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는데, 양씨楊氏의 주에 “‘관인官人’은 직무를 지키는 관리이다.”라고 하였고, 〈왕패편王霸篇〉의 주에 “‘관인官人’은 조정에 나열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순자荀子》에 여러 번 관인官人과 백리百吏를 함께 말했는데, 이는 《서경書經》 〈주관周官〉에서 말한 부府‧사史와 서胥‧도徒 등속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