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謙案 不可二字衍文이라 上言是姦治者也하고 此言是又偸偏者也라하여 二語相應하니 偸偏上不得有不可字明矣라
此緣下文兩不可字而誤重이라 據楊注所見本에 已衍不可二字라
이 또한 구차하고 치우치게 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이 또한 구차하게 이처럼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일을 치우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선겸안先謙案:‘불가不可’ 두 자는 잘못 덧붙여진 글자이다. 위에서 “이는 간사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다.”라 하고, 여기서 또 “이 또한 구차하고 치우치게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이 두 말이 서로 맞아 어울리니, ‘투편偸偏’ 위에 ‘불가不可’ 두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아래 글에 보이는 두 군데의 ‘불가不可’라는 글자와 연관되어 잘못 겹쳐졌을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를 근거로 보았을 때, 그가 본 판본에 이미 ‘불가不可’ 두 자가 덧붙여져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