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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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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233 關市幾而不征하며禁止而不偏하리니
質律 質劑也 可以爲法이라 故言質律也 禁止而不偏 謂禁止姦人不偏聽也
周禮小宰 聽賣買以質劑 鄭司農云 質劑 平市價 今之月平是也라하고
鄭康成云 兩書一札하고 同而別之하니 長曰質이라하고 短曰劑라하니 皆今之券書也
左氏傳曰 趙盾爲政 董逋逃하고 由質要라하니라 或曰 質 正也라하니라


관문과 저자에 대해서는 불순한 자들만 조사할 뿐 세금을 걷지 않으며, 무역 증권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간교한 행위를〉 금지하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판결하지〉 않을 것이니,
양경주楊倞注질률質律질자質劑이다. 〈물건을 매매할 때〉 법으로 삼을 만하기 때문에 질률質律이라 말한 것이다. 금지이불편禁止而不偏은 간교한 사람을 금지하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판결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주례周禮≫ 〈소재小宰〉의 “청매매이질자聽賣買以質劑(물건을 팔고 사는 쌍방의 소송을 판결하되 매매하는 질자質劑를 가지고 한다.)”에 정사농鄭司農(정중鄭衆)은 “질자質劑는 저자의 물가를 고르게 하는 것이니, 오늘날의 ‘월평月平’이 그것이다.”라 하고,
정강성鄭康成(정현鄭玄)은 “하나의 나무 조각에 동일한 내용을 두 군데에 쓰고 그것을 똑같이 둘로 나눈 것이니, 길이가 긴 것은 ‘’이라 하고 짧은 것은 ‘’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오늘날의 ‘권서券書’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문공文公 6년에 “조돈위정 동포도 유질요趙盾爲政 董逋逃 由質要(조돈趙盾이 정사를 행할 때 빚을 지고 도망가는 자를 감찰하고 증권을 사용하였다.)”라고 하였다. 혹자는 “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質律 : 質劑法과 같은 말로, 무역할 때 사용하는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법규이다. 質로는 말이나 소 등을 구매하고, 劑로는 무기나 진기한 물건을 구매한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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