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謙案 收而養之以下三句一律로 皆上之事니 卽官之事也라 不應此處又增入官字라
今案 官者
는 任也
注+義具解蔽篇이라요 施者
는 用也
注+義具臣道篇이라라 官施而衣食之
는 猶言任用而衣食之
라
王霸篇云 論德使能而官施之 尤其明證이라 楊注誤라
직무를 맡겨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줌으로써 모두를 다 감싸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한다.
注
양경주楊倞注:관아에서 그들을 위해 담당 직무를 안배하여 그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급여한다는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수이양지收而養之’ 이하 세 구는 동일한 형식으로 모두 군주가 하는 일이니 곧 관아의 일이다. 여기에 또 ‘관官’자를 넣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살펴보건대,
관官은 ‘
임任(맡기다)’의 뜻이고
注+이에 관한 뜻은 〈해폐편解蔽篇〉에 갖춰져 있다. 시施는 ‘
용用(쓰다)’의 뜻이다.
注+이에 관한 뜻은 〈신도편臣道篇〉에 갖춰져 있다. ‘
관시이의식지官施而衣食之’는 임용하여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준다는 말과 같다.
〈왕패편王霸篇〉에 “논덕사능이관시지論德使能而官施之(덕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직무를 맡긴다.)”라고 한 말이 더욱 분명한 증거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