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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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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12 官施而衣食之하여 兼覆無遺
官爲之施設所職而與之衣食이라
○先謙案 收而養之以下三句一律 皆上之事 卽官之事也 不應此處又增入官字
今案 官者 任也注+義具解蔽篇이라 施者 用也注+義具臣道篇이라 官施而衣食之 猶言任用而衣食之
王霸篇云 論德使能而官施之 尤其明證이라 楊注誤


직무를 맡겨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줌으로써 모두를 다 감싸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한다.
양경주楊倞注:관아에서 그들을 위해 담당 직무를 안배하여 그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급여한다는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수이양지收而養之’ 이하 세 구는 동일한 형식으로 모두 군주가 하는 일이니 곧 관아의 일이다. 여기에 또 ‘’자를 넣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살펴보건대, 은 ‘(맡기다)’의 뜻이고注+이에 관한 뜻은 〈해폐편解蔽篇〉에 갖춰져 있다. 는 ‘(쓰다)’의 뜻이다.注+이에 관한 뜻은 〈신도편臣道篇〉에 갖춰져 있다.관시이의식지官施而衣食之’는 임용하여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준다는 말과 같다.
왕패편王霸篇〉에 “논덕사능이관시지論德使能而官施之(덕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직무를 맡긴다.)”라고 한 말이 더욱 분명한 증거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잘못되었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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