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8 則是官人使吏之事也로 不足數於大君子之前이라
注
官人은 列官之人이라 使吏는 所使役之吏라 數는 閱數也라 大君子는 謂人君也라
○先謙案 大君子는 君子之尤著者니 猶聖人崇稱之曰大聖人也요 不指人君言이라
仲尼篇兩云 彼固曷足稱乎大君子之門哉의 大君子는 卽指仲尼니 尤其明證이라 稱數義同이라 楊注誤라
이는 모두 각급 관리의 직책 범위에 속한 일로서 위대한 군자 앞에서 열거할 것은 못 된다.
注
양경주楊倞注:관인官人은 관직에 배치된 사람이다. 사리使吏는 부림을 받는 관리이다. 수數는 하나하나 센다는 뜻이다. 대군자大君子는 군주를 이른다.
○선겸안先謙案:대군자大君子는 군자 중에 더 드러난 사람이니, 성인을 높여 대성인이라 부르는 경우와 같고 군주를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다.
〈중니편仲尼篇〉에 두 번 “피고갈족칭호대군자지문재彼固曷足稱乎大君子之門哉(저런 사람을 어찌 위대한 군자의 문하에서 거론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곳의 대군자大君子는 곧 중니仲尼를 가리키니, 이것이 더욱 분명한 증거이다. 칭稱과 수數는 그 뜻이 같다. 양씨楊氏의 주는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