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6 故人主必將有足使喩志決疑於遠方者니 然後可라
其辯說
은 足以解煩
하고 其知慮
는 足以決疑
하고 其齊斷
은 足以距難
하며 不還
하고 不反君
이라
注
○王念孫曰 秩은 當爲私字之誤也라 還은 讀爲營이라 言不營私하고 不叛君也라 營與還은 古同聲而通用이라
管子山至數篇曰 大夫自還而不盡忠이라하니 謂自營其私也라
秦策曰 公孫鞅盡公不還私
라하니 謂不營私也
注+成相篇의 比周還主하고 黨與施의 還主는 謂營惑其主也라 字或作環하니 臣道篇의 朋黨比周하여 以環主圖私爲務 是也라 又齊風還篇의 子之還兮 漢書地理志에 還作營하니 亦以聲同而借用이라라 還字或作環
이라
韓子五蠹篇曰 古者蒼頡之作書也
에 自環者謂之私
注+私는 本作厶하니 見下라라하니라 說文厶字解
에 引作自營爲厶
라
管子君臣篇曰 兼上下以環其私라하고 韓子人主篇曰 當途之臣이 得勢擅事以環其私라하니 皆謂營其私也라
그러므로 군주는 반드시 멀리 있는 나라에 가서 군주의 뜻을 전달하고 난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니, 그런 뒤에 〈대외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들의 논변은 충분히 복잡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고, 그들의 지혜는 충분히 어려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의 민첩한 결단은 충분히 국가의 환난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하며, 사적인 이익을 꾀하지 않고 군주를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
注
○왕염손王念孫:질秩은 마땅히 ‘사私’자의 잘못이 되어야 한다. 환還은 ‘영營’으로 읽어야 한다. 사적인 이익을 꾀하지 않고 군주를 배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營’과 ‘환還’은 옛날에 발음이 같아 통용하였다.
≪관자管子≫ 〈산지수편山至數篇〉에 “대부자환이부진충大夫自還而不盡忠(대부가 스스로 사적인 이익을 꾀하여 충성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이라고 하였으니, 이(자환自還)는 스스로 그의 사적인 이익을 꾀하는 것을 이른다.
≪
전국책戰國策≫ 〈
진책秦策〉에 “
공손앙진공불환사公孫鞅盡公不還私(
공손앙公孫鞅이
진 효공秦 孝公에게 충성을 다하여 사적인 이익을 꾀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이(
불환사不還私)는 사적인 이익을 꾀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注+〈성상편成相篇〉 “비주환주 당여시比周還主 黨與施(긴밀하게 파당을 지어 군주를 미혹시키고 같은 파당을 층층으로 깔아놓는다.)”의 환주還主는 그의 군주를 미혹시키는 것을 이른다. 〈환還자가〉 간혹 ‘환環’으로 되어 있기도 하니, 〈신도편臣道篇〉의 “붕당비주 이환주도사위무朋黨比周 以環主圖私爲務(긴밀하게 파당을 지어 그들의 군주를 미혹시키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만 힘쓴다.)”가 곧 이 경우이다. 또 ≪시경詩經≫ 〈제풍 환편齊風 還篇〉의 “자지환혜子之還兮(그대는 그야말로 재빠른지고)”가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는 ‘환還’이 ‘영營’으로 되어 있으니, 이 또한 발음이 같아 빌려 쓴 것이다. ‘
환還’은 간혹 ‘
환環’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
한비자韓非子≫ 〈
오두편五蠹篇〉에 “
고자창힐지작서야 자환자위지사古者蒼頡之作書也 自環者謂之私(옛날
창힐蒼頡이 문자를 창조할 때 자기를 에워싼 것을
사私라고 말했다.)”라 하였는데,
注+‘사私’는 본디 ‘사厶’로 되어 있으니, 아래에 보인다. ≪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
사厶’자를 풀이하면서 이것을 인용하여 “
자영위사自營爲厶(스스로 꾀하는 것이 ‘
사厶’가 된다.)”라고 하였다.
≪관자管子≫ 〈군신편君臣篇〉에 “겸상하이환기사兼上下以環其私(군주와 백성 둘 사이에서 사적인 이익을 꾀한다.)”라 하고, ≪한비자韓非子≫ 〈인주편人主篇〉에 “당도지신 득세천사이환기사當途之臣 得勢擅事以環其私(요직에 앉은 대신이 권세를 얻어 정사를 독단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꾀한다.)”라고 하였으니, 이(환기사環其私)는 모두 그의 사적인 이익을 꾀하는 것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