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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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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117 不可以爲天子大夫라하니라
言四子皆類郊野之人하여 未浸漬於仁義 故不可爲王者佐
○郝懿行曰 此謂管仲尙功力而不脩仁義하여 不可爲王者之佐 注以四子言하니 恐非是


예의禮義 수양이 부족한 사람이니, 천자의 대부大夫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양경주楊倞注:네 사람이 모두 촌사람과 비슷하여 인의仁義에 젖어들지 못했으므로 왕자王者를 보좌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학의행郝懿行:이것은 관중管仲이 공훈과 힘만을 추구하고 인의仁義의 도리를 닦지 않아 왕자王者를 보좌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양경楊倞의〉 주는 네 사람을 대상으로 말했으니, 옳지 않은 것 같다.


역주
역주1 野人 : 野는 ≪論語≫ 〈雍也〉에 孔子가 말한 “質勝文則野(바탕이 꾸밈보다 우세하면 촌사람이다.)”를 가리킨 것으로, 교양 없는 촌사람이란 뜻이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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