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念孫曰 元刻作過猶不及也하니 語意較足이라 群書治要與元刻同이라
先謙案 謝本從盧校하여 作猶不及也라 今依王說하여 從元刻增過字라
이는 지나친 행위이니,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注
○왕염손王念孫:원각본元刻本에는 〈‘유불급야猶不及也’가〉 ‘과유불급야過猶不及也’로 되어 있으니, 말뜻이 비교적 원만하다. ≪군서치요群書治要≫도 원각본元刻本과 같다.
선겸안先謙案: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유불급야猶不及也’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왕씨王氏의 설에 의거하여 원각본元刻本에 따라 ‘과過’자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