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 王念孫曰 楊讀故言爲一句하여 而釋之曰 所以好言說은 以此三者라하니 非也라
此言君子志好之하고 行安之하여 樂言之라 是以必辯也라
上文云 故君子之於言也에 志好之하고 行安之하고 樂言之라 故君子必辯이라하니 是其證이라
楊斷故言爲一句하여 以結上文하니 則君子必辯四字 竟成贅語矣라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좋아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고 즐겁게 그것을 설명한다.
注
양경주楊倞注 :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行’은 여자如字이니 〈본음인 평성平聲으로 읽는다.〉
○ 왕염손王念孫 : 양씨楊氏는 ‘고언故言’을 하나의 문구로 간주해 읽어 이것을 풀이하기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틀린 것이다.
‘고군자필변故君子必辯’이 하나의 문구가 되기 때문에 ‘고故’ 밑에 본디 ‘언言’자가 없었다.
이 글은, 군자가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좋아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고 즐겁게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윗글에 “고군자지어언야故君子之於言也 지호지志好之 행안지行安之 낙언지樂言之 고군자필변故君子必辯(그러므로 군자는 옛 성군의 말씀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좋아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고 즐겁게 그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말을 잘한다.)”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지금 판본에 ‘고언군자필변故言君子必辯’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언言’자는 곧 윗글과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그런데 양씨楊氏는 ‘고언故言’을 끊어 하나의 문구로 만들어서 윗글을 마무리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군자필변君子必辯’ 네 자는 결국 쓸데없는 말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