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謙案 以上下文義求之에 能字不當有라 此以安代則字用이니
暴國獨侈면 安誅之者는 曓國獨侈則誅之也라 此能字는 緣上下文能字而衍이라
그런데도 폭군이 통치하는 나라가 유독 사치하고 방종하면 죽이되
注
양경주楊倞注:포국曓國은 곧 걸왕桀王과 주왕紂王이다. 치侈는 사치하고 방종한 것을 이른다.
○선겸안先謙案:위아래 글의 뜻으로 추리해볼 때 ‘능能’자는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안安’을 ‘즉則’자 대신으로 사용하였으니,
‘포국독치暴國獨侈 안주지安誅之’라는 말은 폭군이 통치하는 나라가 유독 사치를 자행하면 그 폭군을 죽인다는 뜻이다. 여기의 ‘능能’자는 위아래 글의 ‘능能’자로 인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