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辭者는 說事之言辭라 兼異實之名은 謂兼數異實之名하여 以成言辭라
猶若元年春이라 王正月에 公卽位에 兼說亡實之名하고 以論公卽位之一意也라
○王念孫曰 論
은 當爲諭
니 字之誤也
注+淮南齊俗篇의 不足以諭之는 今本에 諭誤作論이라라 諭
는 明也
니 言兼說異實之名以明之也
라
字或作喩라 下文曰 辯說也者는 不異實名以喩動靜之道也라하니 是其證이라
上下文言喩者甚多하니 此不應獨作論也라 楊說以春秋하여 云 論公卽位之一意라하니 則所見本已誤라
語辭란 동일하지 않은 실제 사물의 명칭을 조합하여 한 가지 완전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注
楊倞注:辭는 일을 설명하는 어구이다. ‘兼異實之名’은 다른 여러 실제 사물의 명칭을 겸하여 어구를 형성하는 것을 이른다.
이는 〈≪春秋≫의〉 ‘元年春 王正月 公卽位(원년 봄이다. 周王 정월에 공이 즉위하였다.)’와 같은 경우에 실제가 없는 명칭을 아울러 설명하고 ‘공이 즉위하였다.’라는 한 가지 뜻을 논하는 것과 같다.
○
王念孫:
論은 마땅히 ‘
諭’가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注+≪淮南子≫ 〈齊俗篇〉의 “不足以諭之(〈그 차이를〉 밝힐 거리도 못 된다.)”는 지금 판본에 ‘諭’가 잘못되어 ‘論’으로 되어 있다. 諭는 밝힌다는 뜻이니, 다른 실제 사물의 명칭을 아울러 설명하여 〈하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 글자는 간혹 ‘喩’로 되어 있기도 하다. 아랫글에 “辯說也者 不異實名以喩動靜之道也(논변과 해설이란 실제 사물과 명칭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면서 명칭이 변화하는 도리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위아래 글에 ‘喩’를 말한 것이 매우 많으니, 이곳에서만 ‘論’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楊氏는 ≪春秋≫를 가지고 말하여 “論公卽位之一意(‘공이 즉위하였다.’라는 한 가지 뜻을 논하는 〈것과 같다.〉)”라 하였으니, 그가 접해 본 판본이 이미 잘못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