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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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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203 故天子七月이요 諸侯五月이요 大夫三月이라 皆使其須足以容事하고
事足以容成하고 成足以容文하고 文足以容備하니 曲容備物之謂道矣
待也 謂所待之期也 喪具也 道者 委曲容物하여 備物者也
○王引之曰 須者 遲也注+라하니라 謂遲其期하여 使足以容事也 楊訓待하니 失之迂


그러므로 〈널을 빈소에 안치해두는 기간을〉 천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로 정한 것이다. 이는 모두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충분히 각종 일 처리를 확보하고,
처리된 각종 일은 충분히 喪禮의 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喪禮는 충분히 禮儀의 실행을 확보하고, 실행된 禮儀는 충분히 喪禮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니, 빈틈없이 물품을 확보하여 필요한 물품이 완비된 것을 禮儀의 원칙이라 한다.
楊倞注는 기다린다는 뜻이니, 기다리는 시기를 이른다. 는 상례 도구이다. 란 빈틈없이 물품을 확보하여 필요한 물품이 완비된 것이다.
王引之란 더디다는 뜻이니,注+論語≫에 보이는 樊須의 자는 ‘’이다. 그 기간을 더디게 잡아 충분히 상례에 관한 각종 일 처리를 확보하게 한 것을 이른다. 楊氏는 이 글자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왜곡되어 틀렸다.


역주
역주1 論語樊須字遲 : 字를 지을 때는 本名과 상관된 글자를 사용하므로 그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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