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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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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193 是百王之所同也 故上賢祿天下하고 次賢祿一國하고 下賢祿田邑하며 愿慤之民完衣食이라
以人之情爲欲多 故使德重者受厚祿하고 下至愿慤之民하여도 猶得完衣食하니 皆所以報其功이라


그것은 모든 제왕이 다 같았다. 그러므로 최상의 현자賢者에 대해서는 천하의 세수稅收로 녹을 주고, 차등의 현자賢者에게는 한 국가의 세수稅收로 녹을 주고, 하등의 현자賢者에게는 그의 봉지封地 안의 세수稅收로 녹을 주며, 성실하고 정직한 백성은 기본적인 의식衣食 생활을 보장해주었다.
양경주楊倞注:사람의 본성은 많은 것을 원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공덕이 큰 사람은 후한 녹을 받게 하였고, 아래로 성실하고 정직한 백성들까지도 오히려 기본적인 의식 생활을 보장해주었으니, 이는 모두 그 공을 보답하기 위해서이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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