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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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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85 厚之斂以奪之財하고 重田野之稅以奪之食하며 苛關市之征以難其事
曓也 亦稅也 苛關市之征 出入賣買皆有稅也하여 使貨不得通流 故曰難其事


돈을 심하게 거둬들여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농지의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여 백성들의 식량을 빼앗으며, 관문關門과 저자의 세금을 가혹하게 매겨 그들의 장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양경주楊倞注는 ‘(사납다)’의 뜻이다. 은 이 또한 ‘’의 뜻이다. 가관시지정苛關市之征은 〈상인들이〉 출입하거나 물건을 사고팔 때 모두 세금이 있어 재화가 제대로 유통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장사를 어렵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刀布 : 刀과 布는 모두 貨幣를 말한다. 〈榮辱篇〉 4-94의 楊倞注 참조.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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