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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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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하고
草屨也 當爲䋽이니 傳寫誤耳 枲也 愼子 作䋽이라
言罪人或菲或枲爲屨 故曰菲䋽屨 方孔反이라 或爲蒯 禮有疏屨하니 傳曰 藨蒯之菲也라하니라


종지뼈를 베는 비형剕刑은 풀로 엮은 신을 신는 것으로 대체하고
양경주楊倞注는 풀로 엮은 신이다. 는 마땅히 ‘’으로 되어야 하니, 옮겨 쓰는 과정에 잘못된 것이다. 은 모시이니, ≪신자愼子≫에는 ‘’으로 되어 있다.
죄인은 짚이나 혹은 모시로 신을 만들기 때문에 ‘비봉구菲䋽屨’라고 말한 것이다. 은 〈음이〉 의 반절이다. 는 간혹 ‘’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소구疏屨’가 있는데, 그 전문傳文에 “물풀이나 누런 띠로 엮은 신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 ‘剕’와 통용한다.
역주2 (對)[䋽] : 저본에는 ‘對’로 되어 있으나, 楊倞의 주에 의거하여 ‘䋽(봉)’으로 바로잡았다. 王天海는 ‘𡭀(유)’자의 잘못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 𡭀는 ‘劉’와 같은 것으로, 劉屨는 신을 베는 것으로 종지뼈를 베는 형벌을 대체하는 뜻이라고 하였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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