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菲는 草屨也라 對는 當爲䋽이니 傳寫誤耳라 䋽은 枲也니 愼子엔 作䋽이라
言罪人或菲或枲爲屨라 故曰菲䋽屨라 䋽은 方孔反이라 對는 或爲蒯라 禮有疏屨하니 傳曰 藨蒯之菲也라하니라
종지뼈를 베는 비형剕刑은 풀로 엮은 신을 신는 것으로 대체하고
注
양경주楊倞注:비菲는 풀로 엮은 신이다. 대對는 마땅히 ‘봉䋽’으로 되어야 하니, 옮겨 쓰는 과정에 잘못된 것이다. 봉䋽은 모시이니, ≪신자愼子≫에는 ‘봉䋽’으로 되어 있다.
죄인은 짚이나 혹은 모시로 신을 만들기 때문에 ‘비봉구菲䋽屨’라고 말한 것이다. 봉䋽은 〈음이〉 방方과 공孔의 반절이다. 대對는 간혹 ‘괴蒯’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소구疏屨’가 있는데, 그 전문傳文에 “물풀이나 누런 띠로 엮은 신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