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守險阸而用之하고 旣得勝이라야 乃賞其功하니 所以人自爲戰而立功者衆也라
○先謙案 阸而用之
는 彊國篇所云
이라 下文除阸其下
하여 獲其功用
이 義與此同
이라 楊謂守險阸
하니 非也
라
궁핍하게 한 뒤에 그들을 부리고 승리를 얻은 뒤에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注
양경주楊倞注:험난한 지형을 지켜 그것을 이용하고 일단 승리를 얻은 뒤에야 그 공로를 포상하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싸워 공로를 세운 자가 많았던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액이용지阸而用之는 〈강국편彊國篇〉에 이른바 “여장압뇌격如牆厭雷擊(담벼락이 무너져 짓누르고 벼락이 내리치는 것과 같다.)”의 뜻이다. 아래 글에 “제액기하除阸其下 획기공용獲其功用(그 아랫사람들을 제어하여 그들의 실적을 얻어낸다.)”이라 한 뜻이 이와 같다. 양씨楊氏는 험난한 지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