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3 則不足以持國安身이라 故明君不道也라
注
恥辱如此면 雖得免禍라도 亦不足以爲持國安身之術이라 故明君不言也라
○王念孫曰 呂本以下有爲字하니 乃涉注文而衍이라 盧本亦沿其誤라 錢本無爲字하니 是也라
道는 由也니 言此事人之術은 不足以持國安身이라 故明君不由也라 楊注失之라
충분히 나라를 보전하고 자기 몸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注
양경주楊倞注:이처럼 치욕을 당한다면 비록 화를 면할 수는 있더라도 나라를 지키고 자기 몸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이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염손王念孫:여본呂本에는 ‘이以’ 밑에 ‘위爲’자가 있으니, 이는 양씨楊氏 주의 글과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노본盧本도 그 잘못을 답습하였다. 전본錢本에는 ‘위爲’자가 없으니, 이것이 옳다.
도道는 ‘유由’의 뜻이니, 다른 나라를 섬기는 이 방법으로는 충분히 나라를 지키고 자기 몸을 안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양씨楊氏의 주는 잘못되었다.
선겸안先謙案: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을 따랐다. 여기서는 왕씨王氏의 설에 의해 고쳐 전본錢本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