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念孫曰 疑
는 恐也
며 畏也
注+① 旣濟象傳에 終日戒는 有所疑也라하고 襍記에 五十不致毀하고 六十不毀하고 七十飮酒食肉이니 皆爲疑死의 鄭注에 疑는 猶恐也라하며 宥坐篇에 其赴百仞之谷不懼라하여늘 大戴記勸學篇에 懼作疑라라 此之疑
는 此是畏也
라 言此險陂傾側之讒人
은 甚可畏也
라
皋陶謨曰 何畏乎巧言令色孔壬이리오하니 是也라 楊未喩疑字之義라
俞樾曰 爾雅釋言에 疑는 戾也의 郭注曰 戾는 止也라
疑者亦止라하고 儀禮鄕射禮에 賓升하여 西階上疑立의 鄭注曰 疑는 止也라하니 是疑有止義라 其字蓋𠤗之叚借라
說文七部에 𠤗는 定也라하니 定이라 故爲止라 今說文엔 譌作未定하여 而疑之訓止를 遂不可曉矣라
讒人罔極險陂傾側此之疑는 承上文堯在萬世如見之而言이라 此之疑者는 此之止也라
言堯明見萬世하여 雖險陂傾側之徒라도 莫不由此而止也라 楊注에 言當疑此讒人陂險는 則與上意不貫矣라
요제堯帝는 만대 이전 사람으로서 〈그 정책〉 보이는 듯 〈선명하건만〉
注
양경주楊倞注:피陂는 ‘피詖’와 같다. 마땅히 이 참소하는 사람이 간사하고 험악하다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
왕염손王念孫:
의疑는 ‘
공恐’의 뜻이며 ‘
외畏’의 뜻이다.
注+≪周易≫ 旣濟卦의 〈象傳〉에 “終日戒 有所疑也(해가 지도록 경계하는 것은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 하고, ≪禮記≫ 〈雜記〉에 “五十不致毀 六十不毀 七十飮酒食肉 皆爲疑死(50세 이상은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60세 이상은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70세 이상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어도 되니, 이는 모두 〈喪事로 인해〉 죽을까 두렵기 때문이다.)”라 한 곳의 鄭玄 주에 “疑는 ‘恐’과 같다.”라 하였으며, 〈宥坐篇〉에 “其赴百仞之谷不懼(백 길이나 되는 깊은 산골짜기를 달려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 하였는데, ≪大戴禮記≫ 〈勸學篇〉에 ‘懼’가 ‘疑’로 되어 있다. 차지의此之疑는 ‘
차시외此是畏’와 같다. 이 음험하고 사악하여 편파적인 참소하는 사람은 매우 두려워할 만하다는 말이다.
≪상서尙書≫ 〈고요모皋陶謨〉에 “하외호교언영색공임何畏乎巧言令色孔壬(어찌 말을 잘 꾸미고 낯빛을 잘 꾸미는 공임孔壬을 두려워하겠는가.)”이라 하였으니, 이와 같은 사례이다. 양씨楊氏는 ‘의疑’자의 뜻을 알지 못했다.
유월俞樾:≪이아爾雅≫ 〈석언釋言〉에 “의疑는 ‘여戾’의 뜻이다.”라 한 곳의 곽박郭璞 주에 “여戾는 멈춘다는 뜻이다.
의疑 또한 멈춘다는 뜻이다.”라 하였고, ≪의례儀禮≫ 〈향사례鄕射禮〉에 “빈승賓升 서계상의립西階上疑立(빈객은 올라가 서쪽 계단 위에 멈춰 선다.)”이라 한 곳의 정현鄭玄 주에 “의疑는 멈춘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의疑’자에 멈춘다는 뜻이 있다. 그 글자는 아마도 ‘𠤗’의 가차자假借字일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 〈칠부七部〉에 “𠤗는 ‘정定(안정되다)’의 뜻이다.”라 하였으니, 안정되기 때문에 멈춘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지금의 ≪설문해자說文解字≫는 잘못되어 ‘미정未定(안정되지 못하다)’으로 되어 있어 ‘의疑’자에 멈춘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결국 알 수 없게 되었다.
‘참인망극讒人罔極 험피경측險陂傾側 차지의此之疑’는 윗글 ‘요재만세여견지堯在萬世如見之’를 이어받아 말한 것이다. 차지의此之疑는 곧 ‘차지지此之止’이다.
요제堯帝가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을〉 만대에 분명히 드러내 보였으니, 비록 음험하고 사악하여 편파적인 무리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악행을〉 멈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양씨楊氏의 주에 “마땅히 이 참소하는 사람이 간사하고 험악하다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다.”라고 한 것은 위의 의미와 연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