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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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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1 然則賜願息於妻子하리이다하니
孔子曰 詩云 于寡妻하여 至于兄弟하여 以御於家邦이라하니 妻子難이어늘 妻子焉可息哉아하니라
大雅思齊之篇이라 法也 寡有之妻 言賢也
治也 言文王先立禮法於其妻하여 以至于兄弟하고 然後治于家邦이라 言自家刑國也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는 처자 속에서 쉴까 합니다.” 하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시경詩經≫에 ‘아내에게 예법禮法을 먼저 세워서, 형이며 아우에게 미쳐갔으며, 그런 뒤에 국가를 다스렸다네.’라 하였으니, 처자를 〈거느리는 것도〉 어려운데 처자 속에서 어찌 쉴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양경주楊倞注:≪시경詩經≫은 〈대아大雅 사제思齊〉편이다. 은 법이라는 뜻이다. 〈과처寡妻는 겸손하여〉 지닌 〈덕이〉 적다고 〈말하는〉 아내이니, 어질다는 말이다.
는 다스린다는 뜻이다. 문왕文王이 먼저 그의 아내에게 예법禮法을 세워서 형제에게 미쳐가고 그런 다음에 국가를 다스렸다는 말이다.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규범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역주
역주1 : ‘型’과 통한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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