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2 故學者以聖王爲師
면 以聖王之制爲法
하고 法其法
하여 以求其統類
하고 以務象效其人
이라
注
王念孫曰 元刻엔 無下類字라 案元刻是也라 法其法하여 以求其統類하고 以務象效其人의 三句는 一氣貫注니
若多一類字면 則隔斷上下語脈矣리라 宋本의 下類字는 卽涉上類字而衍이라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이 聖王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聖王의 제도를 자기의 법칙으로 삼고 그 법칙을 법도로 받들면서 그 綱領을 추구하고 그 사람을 본받기에 힘쓰는 것이다.
注
○ 謝本은 盧校本에 따라 ‘類’ 한 자가 겹쳐져 있다.
盧文弨:‘法其法’은 元刻本에 ‘治其法’으로 되어 있다.
王念孫:元刻本에는 아래 ‘類’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元刻本이 옳다. ‘法其法 以求其統類 以務象效其人’이라는 세 구는 한 기운으로 연결되니,
만약 ‘類’ 한 자가 더 있게 되면 위아래 말의 맥락이 단절될 것이다. 宋本에 있는 아래 ‘類’자는 위 ‘類’자와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先謙案: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元刻本에 따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