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7 尺寸尋丈도 莫得不循乎制度數量然後行이니
注
王念孫曰 作制數度量者 是也라 富國篇曰 無制數度量則國貧이라하니 是其證이라 宋本數度二字互誤耳라
禮記王制度量數制의 鄭注曰 度는 丈尺也라 量은 斗斛也라 數는 百十也라 制는布帛幅廣狹也라하니 數制卽制數라
길이를 재는 척尺‧촌寸‧심尋‧장丈 등의 표준도 〈의복 및 건물의〉 제도와 〈하급관리 및 기물의〉 숫자가 〈합당한 표준이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준수한 다음에 실행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니,
注
○노문초盧文弨:각 판본에는 ‘제수도량制數度量’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송본宋本을 따랐다.
왕염손王念孫:‘제수도량制數度量’으로 된 것이 옳다. 〈부국편富國篇〉에 “무제수도량즉국빈無制數度量則國貧(제制‧수數‧도度‧양量이 없으면 나라가 가난하다.)”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송본宋本에는 ‘수도數度’ 두 자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잘못되었다.
≪예기禮記≫ 〈왕제王制〉 ‘도량수제度量數制’의 정씨 주鄭氏 注에 “도度는 장丈, 척尺이다. 양量은 두斗, 곡斛이다. 수數는 백百, 십十이다. 제制는 포백 폭의 너비이다.”라고 하였으니, ‘수제數制’는 곧 ‘제수制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