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 妄人者는 門庭之間도 猶可誣欺也어든 而況於千世之上乎아
注
○ 俞樾曰 可字는 衍文이니 涉上文猶可欺也而衍이라
上言衆人乃受欺者하고 此言妄人乃欺人者하니 若云猶可誣欺면 則與衆人之可欺者同矣라
韓詩外傳에 作 彼詐人者는 門庭之間猶挾欺어든 而況乎千歲之上乎아하니 可據以訂正이라
허튼소리를 하는 사람은 문 안에서 벌어진 일도 오히려 남을 속이는데, 하물며 수천 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겠는가.
注
○ 유월俞樾 : ‘가可’는 잘못 덧붙여진 글자이니, 윗글 ‘유가기야猶可欺也’와 연관되어 덧붙여진 것이다.
‘협挾’자 오른쪽의 ‘협夾’이 ‘무巫’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위에서는 일반 군중이 속아 넘어간다는 뜻으로 말하고, 여기서는 허튼소리를 하는 자가 사람들을 속인다는 뜻으로 말한 것인데, 만약 ‘유가무기猶可誣欺’라고 한다면 일반 군중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뜻과 같게 된다.
그리고 ‘무誣’와 ‘기欺’ 두 자가 나란히 이어진 글 또한 조리에 맞지 않는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저 남을 속이는 자는 문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오히려 몰래 속이는데[挾欺] 더구나 천 년 전의 옛 일이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를 근거로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