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7 詩曰
이어니 何恤人之言兮
오하니 此之謂也
니라
注
○兪樾曰 何恤上에 本有禮義之不愆五字어늘 而今奪之라
文選答客難篇에 傳曰 天不爲人之惡寒而輟其冬하고 地不爲人之惡險而輟其廣하고 君子不爲小人之匈匈而易其行이라
天有常度하고 地有常形하고 君子有常行이라 君子道其常이나 小人計其功이라 詩云 禮義之不愆이어니 何恤人之言고하니라하고
李善注曰 皆孫卿子文이라하니 是其證也라 正名篇에 引此詩曰 禮義之不愆兮이어니 何恤人之言兮아하니 亦其證也라
≪시경詩經≫에 “예의禮義상 내 이 몸은 잘못 없거니 남들의 비난 어찌 근심할쏘냐.”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일시逸詩이다. 만약 도리를 지켜 어기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을 두려워하겠느냐는 말이다.
○유월兪樾:‘하휼何恤’ 위에 본디 ‘예의지불연禮義之不愆’ 다섯 자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빠졌다.
≪문선文選≫ 〈답객난答客難〉편에 “옛 글에 ‘천하위인지오한이철기동天不爲人之惡寒而輟其冬 지불위인지악험이철기광地不爲人之惡險而輟其廣 君子不爲小人之匈匈而易其行
천유상도天有常度 지유상형地有常形 군자유상행君子有常行 군자유상행君子道其常 소인계기공小人計其功 시운詩云 예의지불연禮義之不愆 하휼인지언何恤人之言’이라 하였다.” 하고,
이선李善 주에 “이는 모두 ≪손경자孫卿子≫의 글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정명편正名篇〉에 이 시를 인용하여 “예의지불연혜禮義之不愆兮 하휼인지언혜何恤人之言兮”라 하였으니, 이 또한 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