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8 度其功勞
하여 論其慶賞
하되 以時
하여 使百吏免盡
하고 而衆庶不偸
之事也
라
注
○盧文弨曰 自度其功勞下至末은 各本皆無注文하니 脫耳라 免盡之免은 與勉同이라
漢書嶭宣傳
의 宣因移書勞免之
와 谷永傳
의遁樂
은 皆以免爲勉
이라
王念孫曰 免盡은 當爲盡免이라 免與勉同하니 盡勉은 皆勉也라 勉與偸對文이라
君道篇曰 賞免罰偸라하니라 今本免譌作克하니 辯見君道라
그들의 공로를 헤아려 그들에 대한 포상을 논의하되 시의적절하게 잘 정비함으로써 모든 관리가 있는 힘을 다하고 일반 백성이 태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재冢宰의 직무이다.
注
○노문초盧文弨:‘도기공로度其功勞’부터 그 아래 끝구까지는 각 판본에 모두 주注의 내용이 없으니, 이는 빠졌을 뿐이다. ‘면진免盡’의 ‘면免’은 ‘면勉’과 같다.
≪한서漢書≫ 〈알선전嶭宣傳〉의 “선인이서로면지宣因移書勞免之(알선嶭宣이 문서를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와 〈곡영전谷永傳〉의 “민면둔락閔免遁樂(온 힘을 다해 숨어서 쾌락을 추구한다.)”은 모두 ‘면免’을 ‘면勉’의 뜻으로 썼다.
왕염손王念孫:‘면진免盡’은 마땅히 ‘진면盡免’이 되어야 한다. 면免은 면勉과 같으니, 진盡과 면勉은 모두 힘쓴다는 뜻이다. ‘면勉’과 ‘투偸’는 대구이다.
〈군도편君道篇〉에 “상면벌투賞免罰偸(힘쓰는 자에겐 상을 주고 태만한 자에겐 벌을 준다.)”라 하였다. 지금 판본에는 ‘면免’이 ‘극克’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이에 관한 변론은 〈군도편君道篇〉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