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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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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9 脩火憲하고
不使非時焚山澤이니 月令二月無焚山林이라하니라 鄭注周禮 表也 主表其刑禁也라하니라


〈산림을〉 불사르는 법령을 제정하고
양경주楊倞注:적기가 아닐 때는 산림과 늪을 불태우게 하지 않는 것이니,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의하면 2월에는 산림을 불사르지 말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의 ≪주례周禮≫ 주에 “은 ‘(드러내다)’의 뜻이니, 나라의 형법과 금령을 선포하는 일을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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