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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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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平正和民之善하여 億萬之衆而博若一人이라 如是 則可謂聖人矣
雖博雜衆多라도 如理一人之少也
○謝本從盧校하여 聖人作賢人이라
盧文弨曰 賢人舊作聖人하니
劉台拱云 博若一人 當爲傅 議兵篇 和傳而一 亦當作和傅 皆字之誤也
而一 如一也 億萬之衆 親附若一人하니 卽所謂和傅如一也
王念孫曰 博與傳 皆摶字之誤也 卽專一之專이라 億萬之衆而專若一人이니 卽所謂和專如一也
管子幼官篇曰 摶一純固注+今本搏誤作博이라 則獨行而無敵이라하고 呂氏春秋決勝篇曰 積則勝散矣 摶則勝離矣라하며
淮南兵略篇曰 武王之卒三千人 皆專而一이라하여 古書多以摶爲專하니 詳見管子
又曰 自修百王之法以下十句 非聖人不足以當之 故曰如是則可謂聖人矣라하니라
下文如是則可謂聖人矣 乃涉此文而衍注+自井井兮其有理以下十句 楊注皆以爲論大儒之德이라하니 則非論聖人明矣 此下安得又有如是則可謂聖人矣八字乎이라 盧不知下文之衍하고
又以哀公篇孔子對哀公語 有如此則可謂賢人矣一句 在君子大聖之間이라하여 遂改此文之聖人爲賢人하여 以別於下文之聖人하니
不知本書之例 皆以士君子聖人分爲三等하여 與孔子對哀公者不同이라
上文云 行之 曰士也 敦慕焉하면 君子也 知之 聖人也
修身篇云 好法而行 士也 篤志而體 君子也 齊明而不竭 聖人也
解蔽篇曰 嚮是而務 士也 類是而幾 君子也 知之 聖人也
皆以士君子聖人分爲三等하여 與此文同一例하니 不得於君子之上添出賢人名目이라 各本及韓詩外傳 皆作聖人하고 無作賢人者注+上文之篤厚君子 卽賢人也 故外傳曰 篤厚君子未及聖人也라하니 是篤厚君子之上 卽是聖人이라 不得又添一賢人名目이라
先謙案 平正 猶平政也 孟子萬章篇 君子平其政 王制篇云 故君人者欲安인댄 則莫若平政愛民矣
富國篇云 平政以齊民 與此平正和民文義一律이라 正政古字通이라
王霸篇云 立隆政本朝而當 彊國篇云 隆在修政矣 二政字皆當作正이라 彼借政爲正 猶此借正爲政也
當爲摶이니 王說是 盧改聖人爲賢人 今正이라


정치를 잘 처리하고 백성을 화합하게 하기를 타당하게 하여 억만의 군중을 마치 한 사람처럼 단결시킨다고 하자, 이렇다면 성인聖人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경주楊倞注:비록 그 숫자가 복잡하고 많더라도 마치 한 사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사본謝本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성인聖人’이 ‘현인賢人’으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현인賢人’이 옛 판본에는 ‘성인聖人’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유태공劉台拱:‘박약일인博若一人’의 ‘’은 마땅히 ‘’로 되어야 한다. 〈의병편議兵篇〉의 ‘화전이일和傳而一’의 화전和傳도 마땅히 ‘화부和傅’로 되어야 하니, 모두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이일而一’은 ‘여일如一’이다. 억만의 군중이 가까이하고 따르기를 마치 한 사람처럼 하는 것이니, 곧 이른바 ‘화부여일和傅如一’이다.
왕염손王念孫:‘’과 ‘’은 모두 ‘’자의 잘못이다. 은 ‘전일專一’의 이다. 억만이나 되는 군중도 그 마음이 전일하기가 한 사람 같다는 것이니, 곧 이른바 ‘화전여일和專如一’이다.
관자管子≫ 〈유관편幼官篇〉에 “전일순고 즉독행이무적摶一純固 則獨行而無敵(마음이 전일하고 또 행동이 순수하고 꼿꼿하면注+지금 판본에는 ‘’이 ‘’으로 잘못되어 있다. 혼자 가더라도 대적할 상대가 없다.)”이라 하고, ≪여씨춘추呂氏春秋≫ 〈결승편決勝篇〉에 “적즉승산의 전즉승리의積則勝散矣 摶則勝離矣(힘이 축적되면 역량이 흩어진 적을 이길 수 있고, 병력이 하나로 모이면 군사가 흩어진 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회남자淮南子≫ 〈병략편兵略篇〉에 “무왕지졸삼천인 개전이일武王之卒三千人 皆專而一(무왕武王의 군사 3천 명이 모두 하나로 통일되었다.)”이라고 하여 옛 문헌에 대부분 ‘’을 ‘’의 뜻으로 썼으니, 이에 관한 설명이 ≪관자管子≫에 자세히 보인다.
왕염손王念孫:‘수백왕지법修百王之法’부터 그 이하 열 문구는 성인聖人이 아니면 거기에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여시즉가위성인의如是則可謂聖人矣(이렇다면 성인聖人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아래 글(8-106)의 ‘여시즉가위성인의如是則可謂聖人矣’는 곧 이 문구와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注+정정혜기유리井井兮其有理(질서정연하여 조리가 있다.)’부터 그 이하 열 문구는 양씨楊氏에서 모두 대유大儒의 덕을 논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성인聖人을 논한 글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곳 아래에 어찌 또 ‘여시즉가위성인의如是則可謂聖人矣’라는 여덟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노씨盧氏는 아래의 이 문구가 잘못 붙여졌다는 것을 몰랐고,
또 〈애공편哀公篇〉에서 공자가 애공哀公의 물음에 대답한 말 속에 ‘여차즉가위현인의如此則可謂賢人矣’라는 한 구가 ‘군자君子’와 ‘대성大聖’ 사이에 들어 있다고 하여 마침내 이곳 문구의 ‘성인聖人’을 ‘현인賢人’으로 고쳐 아래 문구의 ‘성인聖人’과 구별하였으니,
이는 본서本書의 형식은 모두 군자君子성인聖人을 가지고 세 등급으로 나눈 것으로서 공자가 애공哀公의 물음에 대답한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윗글에 “그대로 행하면 가 되고 행하고 더 노력하면 군자가 되고 배운 것을 통달하면 성인聖人이 된다.[행지왈사야 돈모언 군자야 지지 성인야行之曰士也 敦慕焉 君子也 知之 聖人也]”라 한 것과,
수신편修身篇〉에 “예법을 좋아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는 이고 의지를 굳게 지니고 실천하는 자는 군자이고 지혜가 온전히 밝아 고갈되지 않는 자는 성인聖人이다.[호법이행 사야 독지이체 군자야 제명이불갈 성인야好法而行 士也 篤志而體 君子也 齊明而不竭 聖人也]”라 한 것과,
해폐편解蔽篇〉에 “이 성왕聖王의 도를 향해 힘쓰는 자는 이고 이 성왕聖王의 도를 본받아 그에 가까이 접근한 자는 군자이고 이 성왕聖王의 도를 통달한 자는 성인聖人이다.[향시이무 사야 류시이기 군자야 지지 성인야嚮是而務 士也 類是而幾 君子也 知之 聖人也]”라고 한 경우가,
모두 군자君子성인聖人을 가지고 세 등급으로 나눈 것으로서 이곳의 글과 똑같은 형식이니, ‘군자君子’ 위에 ‘현인賢人’이란 명목을 덧붙여 드러낼 수는 없다. 각 판본 및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모두 ‘성인聖人’으로 되어 있고 ‘현인賢人’으로 된 경우는 없다.注+윗글의 ‘독실한 군자[독후군자篤厚君子]’가 곧 현인賢人이다. 그러므로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독실한 군자는 성인聖人의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한 사람이다.[독후군자미급성인야篤厚君子未及聖人也]”라고 하였으니, 이 독실한 군자의 윗 단계는 곧 성인聖人이다. 그 사이에 현인賢人이란 한 명목을 또 보탤 수는 없다.
선겸안先謙案:‘평정平正’은 ‘평정平政’과 같다. ≪맹자孟子≫ 〈만장편萬章篇〉의 “군자평기정君子平其政(군자가 그 정치를 잘 처리한다.)”이라 한 것과, 〈왕제편王制篇〉에 “고군인자욕안 즉막약평정애민의故君人者欲安 則莫若平政愛民矣(그러므로 백성의 군주로 있는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키려 한다면 정치를 잘 처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한 것과,
부국편富國篇〉에 “평정이제민平政以齊民(정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백성들을 정돈한다.)”이라고 한 경우들이 이곳의 ‘평정화민平正和民’이라는 글 뜻과 같은 형식이다. ‘’과 ‘’은 옛 글자에 통용하였다.
왕패편王霸篇〉에 “입륭정본조이당立隆政本朝而當(조정을 위해 최고의 준칙을 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이라 한 것과, 〈강국편彊國篇〉에 “융재수정의隆在修政矣(중요한 것은 선량하고 정직한 데에 있다.)”라고 한 두 ‘’자는 모두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
저곳에서 ‘’을 빌려 ‘’의 뜻으로 쓴 것은 이곳에서 ‘’을 빌려 ‘’의 뜻으로 쓴 경우와 같다.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하니, 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노씨盧氏가 ‘성인聖人’을 고쳐 ‘현인賢人’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여기서는 바로잡았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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