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 盧文弨曰 流魚는 大戴禮作沈魚하니 論衡作鱏魚하여 亦與沈魚音近하니 恐流字誤라
書沈湎을 非十二子大略篇作流湎하고 君子篇士大夫無流淫之行을 群書治要引作沈淫하니 此沈流通借之證이라
淮南子說山訓作淫魚하고 高注以爲長頭口在頷下之魚라하니 與後漢馬融傳注鱏魚는 口在頷下合이라
盧引或說流魚即游魚하니 旣是游魚면 何云出聽이리오
옛날에 호파瓠巴가 비파를 타자 물속에 잠긴 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와 들었고,
注
양경주楊倞注 : 호파瓠巴는 옛날 거문고를 잘 탔다는 사람인데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열자列子》에 “호파瓠巴가 거문고를 타자 새가 춤을 추고 물고기가 뛰었다.”라고 하였다.
○ 노문초盧文弨 : ‘유어流魚’는 《대대례기大戴禮記》 〈권학勸學〉에 ‘침어沈魚’로 되어 있는데 《논형論衡》에는 ‘심어鱏魚’로 되어 있어 그것이 또한 ‘침어沈魚’와 음이 비슷하니, 아마도 ‘유流’자는 오자인 듯하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잠어潛魚’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의 설은 ‘유어流魚’는 곧 ‘유어游魚’로, 옛날에 ‘유流’와 ‘유游’가 통용되었다고 한다.
선겸안先謙案 : ‘유어流魚’는 《대대례기大戴禮記》에 ‘침어沈魚’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옳다.
고기가 물속에 잠겨 있다가 거문고 타는 소리로 인해 수면으로 나온 것이므로 ‘잠긴 고기가 나와서 들었다.’고 말한 것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잠어潛魚’로 되어 있으니, ‘잠潛’ 또한 ‘침沈’과 같다.
‘유流’로 되어 있는 것은 가차자假借字일 뿐이다.
《서경書經》의 ‘침면沈湎’이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과 〈대략편大略篇〉에 ‘유면流湎’으로 되어 있고, 〈군자편君子篇〉에 ‘사대부들이 유음流淫한 행실이 없다.’고 한 것을 《군서치요群書治要》에 인용하면서 ‘침음沈淫’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침沈’과 ‘유流’는 통용되고 가차한다는 증거이다.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說山訓〉에 ‘음어淫魚’로 되어 있고, 고유高誘의 주에 “긴 대가리에 입이 턱밑에 있는 고기이다.”라고 하였는데, 《후한서後漢書》 〈마융전馬融傳〉 주에 “심어鱏魚는 입이 턱밑에 있다.”라고 한 것과 부합된다.
그러므로 《논형論衡》에 ‘심어鱏魚’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두 문헌은 또 다른 하나의 방증이 된다.
그런데 노씨盧氏는 ‘유어流魚’가 곧 ‘유어游魚’라고 한 혹자의 설을 인용하였으니, 이미 헤엄을 치고 있는 고기[游魚]라면 무엇 때문에 나와서 듣는다고 말했겠는가.
이는 글자만 보고 뜻을 짐작하여 함부로 해석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