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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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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122 庶士介而夾道하니
庶士 軍士也 介而夾道 被甲夾於道側하여 以禦非常也
○謝本 從盧校하여 作坐道하고 注二夾字 竝作坐
王念孫曰 宋呂本 作庶士介而夾道 錢本及元刻 夾道竝誤作坐道어늘 而盧本從之
案作坐道者 非也 上文云 天子出則三公奉軶持納하고 諸侯持輪挾輿先馬라하니
然則庶士豈得坐道乎 當從呂本作夾道 周官條狼氏 王出入則八人夾道 是也
楊注本云 介而夾道 被甲夾於道側하여 以禦非常也라하여늘 而今本 注文兩夾字亦誤爲坐矣
先謙案 王說是 今從呂本改


군사들은 무장하고 길 양쪽에서 경호하니,
양경주楊倞注서사庶士는 군사들이다. 개이협도介而夾道는 갑옷을 입고 길 양쪽에 늘어서서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한다는 뜻이다.
사본謝本노교본盧校本에 따라 〈협도夾道가〉 ‘좌도坐道’로 되어 있고, 〈양씨楊氏〉 주의 두 ‘’자도 모두 ‘’로 되어 있다.
왕염손王念孫 여본呂本에 ‘서사개이협도庶士介而夾道’로 되어 있다. 전본錢本원각본元刻本에는 ‘협도夾道’가 모두 ‘좌도坐道’로 잘못되어 있는데, 노본盧本은 그것을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좌도坐道’로 된 것은 틀렸다. 윗글에 “〈천자가 밖을 나설 때는〉 삼공三公은 멍에를 받들고 안쪽 말의 고삐를 잡으며, 제후는 수레의 양쪽 바퀴를 붙잡는 사람도 있고 수레의 몸통 양쪽을 경호하는 사람도 있고 말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군사들이 어찌 길가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여본呂本에 따라 ‘협도夾道’로 되어야 한다. ≪주례周禮≫ 〈조랑씨條狼氏〉에 “왕출입즉팔인협도王出入則八人夾道(왕이 출입할 때는 여덟 사람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경호한다.)”라 하였으니, 곧 이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본디 “개이협도介而夾道 피갑협어도측被甲夾於道側 이어비상야以禦非常也”라 하였는데, 지금 판본에는 이 주 문구의 두 ‘’자도 잘못되어 ‘’로 되어 있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여본呂本에 따라 고쳤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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