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6 使衣服有制하고 宮室有度하며 人徒有數하고 喪祭械用이 皆有等宜라 以是用挾於萬物하여
注
人徒는 謂胥徒니 給徭役者也라 械用은 器用也라 皆有等宜는 言等差皆得其宜也라 挾은 讀爲浹이라
○王念孫曰 案用挾二字는 文義不明하니 用當爲周字之誤也라 周挾은 卽周浹이라
君道篇曰 先王審禮하여 以方皇周浹於天下라하고 禮論篇曰 方皇周挾하여 曲得其次序에
楊彼注曰 挾은 讀爲浹이니 帀也라 言於是禮之中에 徘徊周帀하여 委曲皆得其次序而不亂이라하고
此注亦曰 挾은 讀爲浹이라하니 則楊本正作周挾明矣라
각급 관리가 입는 의복이 일정한 규격이 있고 거주하는 건물이 일정한 표준이 있으며, 부리는 하급관리가 일정한 숫자가 있고 상례喪禮나 제사祭祀 때 사용하는 기물들이 〈존귀하고 미천한 신분에 따라〉 모두 등급에 맞는 규정이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법을 각종 사물에 보편적으로 적용하여
注
양경주楊倞注:인도人徒는 서도胥徒를 말하니, 요역徭役에 종사하는 하급관리이다. 계용械用은 기물이다. 개유등의皆有等宜는 신분의 등급에 따라 그에 적합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한다. 협挾은 ‘협浹’으로 읽어야 한다.
○왕염손王念孫:살펴보건대, ‘용협用挾’ 두 자는 글뜻이 분명치 않으니, ‘용用’은 마땅히 ‘주周’자의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 ‘주협周挾’은 곧 ‘주협周浹’이다.
〈군도편君道篇〉에 “선왕심례 이방황주협어천하先王審禮 以方皇周浹於天下(고대의 성왕聖王이 예의禮義를 분명히 알아 천하에 여유롭게 널리 시행하였다.)”라 하고, 〈예론편禮論篇〉에 “방황주협 곡득기차서方皇周挾 曲得其次序(여유롭게 움직이면서 완곡하게 그 질서에 부합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양씨楊氏의 그쪽 주에 “협挾은 ‘협浹(두루 미치다)’으로 읽어야 하니, ‘잡帀(빙 두르다)’의 뜻이다. 예의禮義 속에서 맴돌고 왕래하여 완곡하게 모두 그 질서를 얻는 것을 말한다.”라 하고,
이곳 주에도 “협挾은 ‘협浹’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양씨楊氏가 본 판본에 바로 ‘주협周挾’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