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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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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5-67 故招하여하고 尙功利之也
當爲延이니 傳寫誤耳 招延 謂引致之也 募選 謂以財召之하여 而選擇可者 此論齊之技擊也
隆埶詐 謂以威埶變詐爲尙이니 此論秦也 尙功利 謂有功則利其田宅이니 論魏也
進也 言漸進而近於法 未爲理也 或曰 漸 浸漬也 謂其賞罰纔可漸染於外 中心未悅服이라하니라 子廉切이라
○兪樾曰 楊云 近 當爲延이라하니 是也 招延二字同義 則募選二字亦必同義 乃纂字之誤
纂選 皆具也 說詳王制篇이라 楊注募選 謂以財召之하여 而選擇可者 非是
先謙案 漸 詐欺也 說詳不苟篇이라


그러므로 시정아치를 불러들여 병사로 충원하여 권모술수를 중시하며 전공戰功이익利益을 숭상하는 것은 인심을 속임수를 부리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니,
양경주楊倞注은 마땅히 ‘’으로 되어야 하니, 옮겨 쓰는 과정에 잘못된 것이다. 초연招延은 끌어오는 것을 이른다. 모선募選은 재물로 불러 그중에 쓸 만한 자를 고르는 것을 이른다. 이는 나라의 기격技擊을 논한 것이다.
융세사隆埶詐는 위세와 속임수를 숭상하는 것을 이르니, 이는 나라를 논한 것이다. 상공리尙功利는 공이 있으면 그에게 토지와 주택을 더 늘려주는 것을 이르니, 이는 나라를 논한 것이다.
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니, 점차 앞으로 나아가 법가法家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혹자는 “은 스며든다는 뜻이니, 그 상벌이 마침 외부로부터 서서히 침범해 들어오면 마음이 충심으로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은 〈음이〉 의 반절이다.
유월兪樾양씨楊氏가 “은 마땅히 ‘’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옳다. ‘초연招延’ 두 자는 같은 뜻이니, 그렇다면 ‘모선募選’ 두 자도 필시 같은 뜻일 것이다. 는 곧 ‘’자의 잘못이다.
은 모두 갖춘다는 뜻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왕제편王制篇〉에 자세히 보인다. 양씨楊氏의 주에 “모선募選은 재물로 불러 그중에 쓸 만한 자를 고르는 것을 이른다.”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선겸안先謙案은 속인다는 뜻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불구편不苟篇〉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
역주1 (近)[延] : 저본에는 ‘近’으로 되어 있으나, 楊倞의 주에 의거하여 ‘延’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募)[纂] : 저본에는 ‘募’로 되어 있으나, 兪樾의 주에 의거하여 ‘纂’으로 바로잡았다. 纂은 갖춘다는 뜻이다.
역주3 埶詐 : 권모술수라는 뜻이다. 埶는 ‘詐’와 뜻이 같다.
역주4 : 〈不苟篇〉에 “知則攫盜而漸(지혜로울 때는 남의 것을 훔쳐 기만한다.)”이라고 한 ‘기만하다’의 뜻과 이 글자의 기본 뜻인 ‘점점 나아가다’가 복합된 글자이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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