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郝懿行曰 明堂位云 有虞氏官五十이요 夏后氏官百이요 殷二百이요 周三百이라하니
鄭注에 周之六卿은 其屬各六十이니 則周三百六十官也라하니라
以夏周推前後之差면 有虞氏官宜六十이요 夏后氏宜百二十이요 殷宜二百四十이니 不得如此記也라
然則依鄭此說하고 參以記文에 可知天子千官은 古未有矣라
옛날에 천자에게는 천 명의 관원이 있었고, 제후에게는 백 명의 관원이 있었다.
注
○학의행郝懿行:≪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유우씨有虞氏는 관원이 50인, 하후씨夏后氏는 관원이 100인, 은殷나라는 200인, 주周나라는 300인이다.”라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에 “주周나라의 육경六卿은 그 속관屬官이 각 60인이니, 그렇다면 주周나라는 관원이 360인이다.”라고 하였다.
하夏나라와 주周나라의 경우를 가지고 전후 시대의 차이를 추산해보면, 유우씨有虞氏는 관원이 마땅히 60인, 하후씨夏后氏는 마땅히 120인, 은殷나라는 마땅히 240인이 되어야 하니, 여기에 기록된 〈수효와〉 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현鄭玄의 이 설을 따르고 ≪예기禮記≫의 글을 참작해볼 때, 천자에게 천 명의 관원이 있었다는 것은 고대에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