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이어늘 此云五十而士
라하니 恐誤
라 或曰 爲卿士
라하니라
○郝懿行曰 士者
는 事也
라 이요 然後可以任事也
라
俞樾曰 二說皆非也라 下文云 天子諸侯子十九而冠이라하고 注曰 先於臣下一年也라하니라
然則四十而士는 猶二十而冠하여 皆是論其常이요 五十而士는 猶十九而冠하여 皆是言其異也라
禮所謂四十始仕
하고 五十命爲大夫者
는 蓋指卿大夫元士之
而言
이라
禮記王制篇의 正義曰 鄕人旣卑하여 節級升之라 故爲選士俊士라
至於
와 若王子與公卿之子
는 本位旣尊
하여 不須積漸
하고 學業旣成
하여 即爲造士
라하니라
以是言之하면 古人於世族子弟及民閒秀士엔 自有區別이라 故其始仕有十年之差也라
荀子不直曰古者五十而士하고 必加匹夫二字하여 明與下文天子諸侯子相對라
知十九而冠이 爲天子諸侯子之制면 則知五十而士 爲匹夫之制니 不必疑其與禮經不合矣라
注
양경주楊倞注:예서禮書에 의하면 40세에 벼슬하고 50세 이후에 작위爵位를 받는 법인데 여기서는 50세가 되어야 벼슬하였다고 하니, 아마도 잘못된 것 같다. 혹자는 “경사卿士가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학의행郝懿行:사士란 ‘사事’의 뜻이다. 50세를 ‘애艾’라 말하니 〈이때가 되어야〉 국가의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런 뒤에 국사를 맡길 수 있는 것이다.
유월俞樾:두 사람의 설은 다 틀렸다. 아랫글(27-214)에 “천자제후자십구이관天子諸侯子十九而冠(천자와 제후의 아들은 19세에 관례冠禮를 거행한다.)”이라 하고, 〈양씨楊氏의〉 주에 “일반 신하보다 한 해가 앞선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40세에 벼슬한다는 것은 20세에 관례冠禮를 거행한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서 모두 일반적인 예법을 논한 것이고, 50세에 벼슬한다는 것은 19세에 관례冠禮를 거행한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서 모두 특별한 예법을 말한 것이다.
≪예기禮記≫의 이른바 “사십시사四十始仕 오십명위대부五十命爲大夫(40세에 비로소 벼슬하고 50세에 명을 받아 대부大夫가 된다.)”라는 것은 대개 경卿․대부大夫와 원사元士의 맏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필부匹夫’라고 분명히 말했으니, 아마도 지방에서 올라온 준사俊士와 선사選士를 이를 것이다.
≪예기禮記≫ 〈왕제편王制篇〉의 ≪예기정의禮記正義≫에 “지방에서 온 사람은 신분이 이미 낮아 일정한 등급을 거쳐 올려오기 때문에 선사選士와 준사俊士가 된다.
조사造士와 왕王의 아들 및 공公․경卿의 아들에 이르러서는 본디 지위가 이미 높으므로 지위 등급이 단계를 밟아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학업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곧바로 조사造士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말하면 옛사람들은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의 자제子弟와 민간의 우수한 선비에 대해서는 본디 구별이 있기 때문에 처음 벼슬하는 나이가 10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순자荀子≫에 ‘고자오십이사古者五十而士’라고 곧장 말하지 않고 반드시 ‘필부匹夫’ 두 자를 추가하여 아랫글 ‘천자제후자天子諸侯子’와 서로 대를 맞추었음을 밝혔다.
19세에 관례冠禮를 거행하는 것이 천자와 제후의 아들에 관한 제도라는 것을 알면, 50세에 벼슬하는 것이 필부匹夫에 관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굳이 예서禮書와 맞지 않는다고 의심할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