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廬는 草屋也라 庾는 屋如廩庾者라 葭는 蘆也라 以廬庾爲屋室하고 葭稾爲席蓐하니 皆貧賤人之居也라
尙机筵
은 未詳
이라 或曰 尙
은 言
니 猶若稱尙書之尙也
라 尙机筵
은 質樸之机筵也
라
○王念孫曰 以廬庾爲屋室이나 而云屋室廬庾라하니 則文義不明하고 且與葭稾蓐文非一律이라
初學記器物部에 引作局室蘆簾稾蓐하니 於義爲長이라 說文에 局은 促也라하니 局室은 謂促狹之室이라
蘆簾稾蓐
은 謂以蘆爲簾
하고 以稾爲蓐也
라 屋室
은 蓋局室之誤
요 廬庾
는 蓋蘆廉之誤
注+簾廉古字通이라라
稾蓐與蘆廉對文이니 則稾上不當有葭字라 且葭卽蘆也니 又與蘆相複이라
좁은 방, 갈대발, 볏짚깔개, 낡은 탁자와 대자리라도 몸을 보살피려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注
楊倞注:廬는 초가집이다. 庾는 집이 곳집과 같은 것이다. 葭는 갈대이다. 띠풀로 지붕을 이은 곳집을 사는 집으로 삼고 갈대와 볏짚을 깔개로 삼았으니, 모두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이 사는 곳이다.
尙机筵은 알 수 없다. 혹자는 “尙은 ‘尙古’를 말하니, ≪尙書≫를 칭할 때의 ‘尙’과 같다. 尙机筵은 투박한 탁자와 대자리이다.”라 하였다.
○王念孫:〈楊氏는〉 ‘띠풀로 지붕을 이은 곳집을 사는 집으로 삼았다.’고 하였으나 그 원문은 ‘屋室廬庾’라 하였으니, 글 뜻이 분명치 않고 게다가 ‘葭稾蓐’과 글이 같은 형식이 아니다.
≪初學記≫ 〈器物部〉에 이 글을 인용하여 ‘局室, 蘆簾, 稾蓐’으로 되어 있으니, 뜻으로 볼 때 더 낫다. ≪說文解字≫에 “局은 좁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局室은 비좁은 방을 이른다.
蘆簾과
稾蓐은 갈대로 발을 만들고 볏짚으로 깔개를 만든 것을 이른다. ‘
屋室’은 ‘
局室’의 잘못이고 ‘
廬庾’는 ‘
蘆廉’의 잘못일 것이다.
注+‘簾’과 ‘廉’은 옛 글자에 통용하였다.
‘稾蓐’과 ‘蘆廉’은 짝을 이룬 문구이니, ‘稾’ 위에 ‘葭’자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葭가 곧 蘆이니, 또 ‘蘆’와 서로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