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妄誕者多以此惑世하여 時人或矜其狀貌而忽於務實이라 故荀卿作此篇非之라
○ 盧文弨曰 形法은 宋本作刑法하고 又二十四卷作二十四篇이라
注
此謂古無相術이요 非謂古無相人也며 謂學者不道相術이요 非謂不道相人也라
下文云 長短小大善惡形相은 古之人無有也며 學者不道也라하니 是其證이라
下云 古者有姑布子卿이라하니 是古明有相術相人矣라
荀子以爲無有者는 世俗所稱이요 學者不道라 故雖有라도 直以爲無有耳라
관상술觀相術은 사람의 형체形體와 골상骨相을 보고 길흉화복吉凶禍福과 귀천貴賤을 판단하는 법이다. 많은 사례를 들어 사람의 외모外貌로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여 비판하고 내실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뒷부분에 이와 관련이 없는 잡다한 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노문초盧文弨는 〈영욕편榮辱篇〉의 일부 내용이 잘못 섞인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注
양경주楊倞注 : ‘상相’은 ‘시視’자의 뜻이니, 그 골상을 보고 길흉화복과 귀천을 아는 것이다.
황당무계한 자들이 이것으로 세상을 현혹하는 일이 많아 당시 사람들 중에 간혹 그의 외모를 믿고 내실에 힘쓰는 것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순경荀卿이 이 글을 지어 비판한 것이다.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형법가形法家의 《상인相人》 24권이 있다고 하였다.
○ 노문초盧文弨 : ‘형법形法’은 송본宋本에 ‘형법刑法’으로 되어 있고, 또 ‘24권’은 ‘24편’으로 되어 있다.
모두 통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원각본元刻本을 따랐으니,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상을 보는 것은 옛날 사람이 〈이것을 고려하는 일이〉 없었고 학식 있는 자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注
○ 왕염손王念孫 : 원각본元刻本에는 ‘상相’ 아래에 ‘인人’자가 없고, 송宋 공사설본龔士卨本도 같다.
이 글은 옛날에 관상술이 없었다는 말이지 옛날에 관상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 학문하는 자가 관상술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관상 보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아래 글에 “신장의 장단, 몸집의 대소, 얼굴이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하는 등 생김새는 〈길흉의 표시가 아니므로〉 옛날 사람은 〈이것을 고려하는 일이〉 없었고 학식 있는 자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송본宋本에 ‘상인相人’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래 ‘상인지형장相人之形狀’의 문구로 인해 잘못된 것이다.
선겸안先謙案 : 관상 보는 사람이 있으면 곧 관상술이 있기 마련이니, 왕씨王氏의 설은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아래에 “옛날에 고포자경姑布子卿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옛날에 분명히 관상술과 관상 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순자荀子가 없다고 한 것은, 세속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고 학식 있는 자는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있더라도 그냥 없다고 한 것일 뿐이다.
당시 사람들이 숭상하고 유자儒者도 그에 현혹되었으므로 극단적으로 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