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 曾子曰 是其
可以搏鼠
면 惡能與我歌矣
리오하니라
注
是는 蓋當爲視라 曾子言有人視庭中可以搏擊鼠면 則安能與我成歌詠乎아하니 言外物誘之하여 思不精이라 故不能成歌詠也라
郝懿行曰 此言庭虛無人하고 至靜矣면 恐有潛修其中而深思者어늘 我何可以歌詠亂之乎아하니 荀義當然이라 注似失之라
曾子가 “노래 부를 때 박자를 맞추는 대막대기를 보고 그것으로 쥐를 때려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注
楊倞注:‘是’는 마땅히 ‘視’로 되어야 할 것 같다. 曾子가, 어떤 사람이 마당 안을 보고 그곳에서 쥐를 때려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이니, 외물이 마음을 유인하여 생각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는 말이다.
○盧文弨:본문의 ‘矣’자는 元刻本에 ‘乎’로 되어 있다.
郝懿行:이 글은 마당이 텅 비어 사람이 없고 지극히 조용하면 혹시 그 마음을 가라앉혀 수양하면서 깊이 사색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찌 노래를 불러 그의 심사를 어지럽힐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荀子의 뜻은 분명히 그럴 것이다. 〈楊氏의〉 주는 잘못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