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2 人之百事
는 如耳目鼻口之不可以相借官也
라 故職分而民不
하고 次定而序不亂
하며
注
○王念孫曰 不探二字는 義不可通이라 外傳에 作不慢하니 是也라
下文曰 臣下百吏至於庶人
히 莫不修己而後敢安正
注+與政同이라하고 誠能而後敢受職
이라하니 正所謂職分而民不慢也
라
隸書
에 曼字或作
하여 與罙字略相似
라 故慢誤爲探
이라
사람들의 각종 일은 귀와 눈과 코와 입이 서로 기능을 빌려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직무가 나뉜 뒤에는 백성들이 〈다른 직무를〉 구하려 하지 않고 등급이 확정된 뒤에는 질서가 문란하지 않게 되며,
注
○왕염손王念孫:불탐不探 두 자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불만不慢’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이 옳다.
아래 글(12-53)에 “대신과 각급 관리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 마음을 수양한 뒤에 감히 자기가 처한 위치를 편안히 여기고
注+〈‘정正’은〉 ‘정政’과 같다. 진정으로 재능을 지닌 뒤에 감히 직무를 접수할 것이다.”라 하니, 곧 이른바 ‘
직분이민불만職分而民不慢(직무가 나뉜 뒤에는 백성들이 태만하지 않는다.)’이라는 뜻이다.
예서隸書에 ‘
만曼’자가 간혹
으로 되어 있기도 하여 ‘
미罙’자와 약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
만慢’이 ‘
탐探’으로 잘못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