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謙案 說者는 心誠悅之요 故者는 作而致其情也니 與性惡篇의 習僞故之故同義라 二字對文이라 楊注非라
즐겁고 괴롭고 기쁘고 슬프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것은 마음의 감각으로 인해 서로 다른 것이 〈구별되는〉 것이다.
注
楊倞注:說은 ‘脫’로 읽어야 하니, 잘못된 것이다. 脫‧故는 법률조문의 ‘故’‧‘誤’와 같다.
○先謙案:說은 진실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고, 故는 의도적으로 그 심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性惡篇〉의 ‘習僞故(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익힌다.)’의 ‘故’와 같은 뜻이다. 이 두 자는 대를 맞춘 것이다. 楊氏의 주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