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垂는 下也라 以上所操持之事로 下就於民而養之니 謂施小惠也라
兪樾曰 垂는 猶委也라 說文女部에 娷는 諉也라하니 垂之爲委는 猶娷之爲諉也라
爾雅釋言
의 諈諉
는 累也
에 孫炎曰 楚人曰諈
요 秦人曰諉
라하니 是
으로 二字義同
이라
垂之與委는 猶諈之與諉也라 垂事養民者는 委事養民也니 言委置其事以養民也라
下文曰 進事長功하고 輕非譽而恬失民이라하니 正與此垂事養民相反이라
又曰 垂事養譽不可
注+句라하고 以遂功而忘民亦不可
라하니 垂事者
는 卽所謂垂事養民也
요
遂功者는 卽所謂進事長功하고 輕非譽而恬失民也라 然則垂事之義可見矣라 楊注非라
해야 할 일은 버려두고 백성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注
양경주楊倞注:수垂는 ‘하下’의 뜻이다. 윗사람이 자기 몸을 유지하는 일을 가지고 아래로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니,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른다.
○노문초盧文弨:송본宋本에는 위 문단과 연이어 있으나 이제 살펴보건대, 마땅히 단락을 나누어야 한다.
유월兪樾:수垂는 ‘위委(버리다)’의 뜻과 같다. ≪설문해자說文解字≫ 〈여부女部〉에 “수娷(부탁하다)는 ‘위諉(번거롭게 하다)’이다.”라고 하였으니, 수垂가 ‘위委’로 되는 것은 수娷가 ‘위諉’로 되는 경우와 같다.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추諈와 위諉는 ‘누累(부탁하다)’의 뜻이다.”라고 한 곳의 주에 손염孫炎이 “초楚 지방 사람은 ‘추諈’라 하고 진秦 지방 사람은 ‘위諉’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추諈’와 ‘위諉’는 첩운疊韻으로 두 글자의 뜻이 같다.
수垂가 위委와의 경우는 추諈가 위諉와의 경우와 같다. 수사양민垂事養民이란 ‘위사양민委事養民’과 같으니, 해야 할 일을 버려두고 백성을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 글(10-142, 143)에 “진사장공 경비예이념실민進事長功 輕非譽而恬失民(일이 진전되고 공적이 늘어나는 것만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을 경시하여 민심을 잃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다.)”이라고 하였으니, 정확히 이 ‘수사양민垂事養民’과 상반된다.
또 “
수사양예불가 이수공이망민역불가垂事養譽不可 以遂功而忘民亦不可(해야 할 일은 버려두고 〈백성들을 양육한다는〉 칭찬을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고
注+구점句點이 붙는 곳이다. 업적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을 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 하였는데, 그
수사垂事는 곧 이른바 ‘
수사양민垂事養民’이고
그 수공遂功은 곧 이른바 ‘진사장공 경비예이념실민進事長功 輕非譽而恬失民’이다. 그렇다면 수사垂事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