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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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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137
下也 以上所操持之事 下就於民而養之 謂施小惠也
○盧文弨曰 宋本連上條 今案當分段이라
兪樾曰 垂 猶委也 說文女部 諉也라하니 垂之爲委 猶娷之爲諉也
爾雅釋言 諈諉 累也 孫炎曰 楚人曰諈 秦人曰諉라하니으로 二字義同이라
垂之與委 猶諈之與諉也 垂事養民者 委事養民也 言委置其事以養民也
下文曰 進事長功하고 輕非譽而恬失民이라하니 正與此垂事養民相反이라
又曰 垂事養譽不可注+하고 以遂功而忘民亦不可라하니 垂事者 卽所謂垂事養民也
遂功者 卽所謂進事長功하고 輕非譽而恬失民也 然則垂事之義可見矣 楊注非


해야 할 일은 버려두고 백성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경주楊倞注는 ‘’의 뜻이다. 윗사람이 자기 몸을 유지하는 일을 가지고 아래로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니,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른다.
노문초盧文弨송본宋本에는 위 문단과 연이어 있으나 이제 살펴보건대, 마땅히 단락을 나누어야 한다.
유월兪樾는 ‘(버리다)’의 뜻과 같다. ≪설문해자說文解字≫ 〈여부女部〉에 “(부탁하다)는 ‘(번거롭게 하다)’이다.”라고 하였으니, 가 ‘’로 되는 것은 가 ‘’로 되는 경우와 같다.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는 ‘(부탁하다)’의 뜻이다.”라고 한 곳의 주에 손염孫炎이 “ 지방 사람은 ‘’라 하고 지방 사람은 ‘’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와 ‘’는 첩운疊韻으로 두 글자의 뜻이 같다.
와의 경우는 와의 경우와 같다. 수사양민垂事養民이란 ‘위사양민委事養民’과 같으니, 해야 할 일을 버려두고 백성을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 글(10-142, 143)에 “진사장공 경비예이념실민進事長功 輕非譽而恬失民(일이 진전되고 공적이 늘어나는 것만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을 경시하여 민심을 잃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다.)”이라고 하였으니, 정확히 이 ‘수사양민垂事養民’과 상반된다.
또 “수사양예불가 이수공이망민역불가垂事養譽不可 以遂功而忘民亦不可(해야 할 일은 버려두고 〈백성들을 양육한다는〉 칭찬을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고注+구점句點이 붙는 곳이다. 업적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을 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 하였는데, 그 수사垂事는 곧 이른바 ‘수사양민垂事養民’이고
수공遂功은 곧 이른바 ‘진사장공 경비예이념실민進事長功 輕非譽而恬失民’이다. 그렇다면 수사垂事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틀렸다.


역주
역주1 垂事養民 : 垂의 뜻에 대해 楊柳橋와 王天海는 드러내 보인다는 ‘示’의 뜻이라 하였으며, 民에 대해 陶鴻慶은 ‘名’의 오자라 하고 梁啓雄과 龍宇純은 ‘譽’의 오자라 하였다. 王天海는 그와 같은 설에 동의하면서 치적을 드러내 보여 그 명예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역주2 諈諉疊韻 : 疊韻은 두 글자, 혹은 여러 글자의 韻母가 같은 것을 말한다. 諈는 음이 zhuì이고, 諉는 음이 wěi이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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