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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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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26 刑賞已諾信乎天下矣
許也 不許也 禮記曰 이라하니라 信乎天下 謂若之比也


형벌을 내리고 상을 주며 금지하고 허용하는 일들이 천하의 신임을 받으며,
양경주楊倞注은 허용한다는 뜻이고, 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표기表記〉에 “여기유락책 영유이원與其有諾責 寧有已怨(남에게 승낙해준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승낙을 거절한 원망을 받는 편이 더 낫다.)”이라고 하였다. 신호천하信乎天下제 환공齊 桓公 땅에서의 맹약을 저버리지 않은 것과 같은 사례를 이른다.


역주
역주1 與其有諾責 寧有已怨 : 공자의 말로, ≪禮記≫ 〈表記〉에 보인다. 이 구절 앞에 “입으로 남에게 잘해주겠다 하고 그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상대가 원한을 품는 재앙이 자기에게 미친다. 이 때문에 군자는……[口惠而實不至 怨災及其身 是故君子……]”이라는 문구가 있다.
역주2 齊桓不背柯盟 : 周 釐王 원년(B.C.681)에 齊 桓公이 魯 莊公과 魯나라 땅인 柯에서 만나 과거에 침략하여 점유하고 있던 魯나라 땅인 汶陽의 농지를 반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일을 가리킨다. ≪春秋公羊傳 莊公 13년≫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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