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儀禮의 鬠用組에 鄭云 用組의 組는 束髮也라 古文鬠皆爲括이라하니라 體는 謂爪揃之屬이라
士喪禮의 主人左扱米하여 實於右하되 三하고 實一貝하며 左中亦如之라 凡實米는 唯盈에
鄭云 于右는 尸口之右라 唯盈은 取滿而已라하니 是飯唅之禮也라
사람이 막 죽으면 머리를 감기고 몸을 씻기며, 머리를 모아 묶고 손톱을 깎고 飯唅을 하니, 이는 살아 있을 때의 정황을 본뜬 것이다.
注
楊倞注:≪儀禮≫ 〈士喪禮〉에 “鬠用組(명주 끈으로 죽은 자의 머리털을 묶는다.)”라고 한 곳의 鄭玄의 주에 “用組의 組는 머리털을 묶는 〈명주 끈이다.〉 옛 문헌에 보이는 ‘鬠’은 모두 ‘括’로 되어 있다.”라 하였다. 體는 손톱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이른다.
≪儀禮≫ 〈士喪禮〉에 “主人左扱米 實於右 三 實一貝 左中亦如之 凡實米 唯盈(주인이 왼손으로 쌀을 떠 〈시신의 입안〉 오른쪽에 넣되 세 번 〈반복하여 넣고 이어〉 조개껍질 하나를 넣으며, 〈시신의 입안〉 왼쪽과 중간에도 그와 같이 한다. 입안에 쌀을 넣는 것은 가득 채우면 된다.)”이라고 한 곳의
鄭玄의 주에 “于右는 시신의 입안 오른쪽이다. 唯盈은 가득 채운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이는 飯唅하는 禮이다.
象生執은 살아 있을 때 하던 일을 본뜨는 것을 이른다. 執은 간혹 ‘持’로 되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