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殺
은 謂田獵禽獸也
라 禮記曰
하고 諸侯殺則下小綏
하고 라하니 蚤
는 謂下先上也
라
又曰 朝에 辨色始入이라하니 殺太蚤는 爲陵犯也요 朝太晩는 爲懈弛也라
或曰 禮記曰
然後
하고 然後田獵
이라하니 先於此
면 爲蚤也
라
제사 지내는 시간이 너무 이르고 조회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늦는 것은 예禮가 아니다.
注
양경주楊倞注:살殺은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이른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천자살즉하대수天子殺則下大綏 제후살즉하소수諸侯殺則下小綏 대부살즉지좌거大夫殺則止佐車(천자가 사냥을 마치면 큰 깃발을 내려놓고, 제후가 사냥을 마치면 작은 깃발을 내려놓고, 대부大夫가 사냥을 마치면 좌거佐車를 멈춘다.)”라고 하였으니, 조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보다 앞서는 것을 이른다.
또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조朝 변색시입辨色始入(〈신하가〉 조회에 나갈 때 어스름 새벽에 맞춰 들어간다.)”이라고 하였으니, 사냥할 때 〈깃발을〉 너무 앞서 내려놓는 것은 윗사람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고, 조회에 나갈 때 너무 늦는 것은 태만한 것이다.
혹자는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달제어연후우인입택량獺祭魚然後虞人入澤梁 시제수연후전렵豺祭獸然後田獵(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제사를 지낸 뒤에야 우인虞人이 어량魚梁에 들어갈 수 있고, 승냥이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낸 뒤에야 사냥할 수 있다.)’이라 하였으니, 이보다 앞서면 이른 것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또 ‘전불이례田不以禮 시포천물是曓天物(사냥을 예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낸 동물을 해치는 것이다.)’이라 했다.”라고 하였다.
○왕염손王念孫:〈양씨楊氏 주의〉 혹자의 설이 옳으니, 앞의 설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