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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1)

순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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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橫行天下라가 雖困四夷라도 人莫不任하리라
體倨固而心執詐하고而精雜汙하면
傲也 鄙固
順墨 當爲愼墨이니
謂齊宣王時處士愼到也
其術本하고이라
하고 其意相似하니 多明不尙賢不使能之道
著書四十一篇하니라
墨翟 宋人이니 號墨子
墨子著書三十五篇하니 其術多務儉嗇이라
精當爲情이라
雜汙 謂非禮儀之言也
○ 盧文弨曰 墨子書本七十一篇이니 今在者尙有五十四篇이라
此云三十五篇하여 反少於今所傳者하니 疑三十五 當是五十五之訛 蓋有分并之故也
王引之曰 執詐 當爲勢詐이니 字之誤也
議兵篇曰 兵之所貴者 勢利也 所行者 變詐也라하고 又曰 隆勢詐하며 尙功利라하고
又曰 慮率用賞慶刑罰勢詐險阨其下하여 獲其功用而已矣라하니 勢與詐義相近이라
後漢書崔駰傳范蠡錯勢於會稽 李賢曰 勢 謂謀略也라하니라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비록 사방의 먼 오랑캐 지역에서 곤경에 처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태도가 오만하며 고집스럽고 마음이 계략적이며 교활하고 행위가 신도愼到묵적墨翟을 따르고 성정性情이 잡스러우며 더럽다면,
양경주楊倞注 : ‘’는 거만하다는 뜻이고, ‘’는 야비하고 고집스럽다는 뜻이다.
순묵順墨’은 마땅히 ‘신묵愼墨’으로 보아야 한다.
’은 선왕宣王 때 처사인 신도愼到를 말한다.
그의 학술은 황제黃帝노자老子를 근간으로 삼고 형명刑名을 주장하였다.
신불해申不害한비韓非의 시대보다 앞서고 그 이론이 서로 비슷하니, 현인賢人을 숭상하지 않고 유능한 자를 임용하지 않는 도에 관해 치중하여 밝혔다.
42편을 저술하였다.
묵적墨翟나라 사람이니 묵자墨子로 불린다.
묵자墨子는 35편을 저술하였는데, 그 학술은 검소하고 아끼는 것에 치중하였다.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
잡오雜汙’는 예의禮義에 관한 말이 아님을 말한다.
노문초盧文弨 : 《묵자墨子》 책은 본디 71편이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54편이다.
양경楊倞의 주에는 35편이라 하여 도리어 오늘날 전해온 것보다 적으니, 아마도 35편은 분명히 55편의 오류로서 편을 나눴다 합쳤다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왕인지王引之 : ‘집사執詐’는 마땅히 ‘세사勢詐’가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의병편議兵篇〉에 “용병에서 중시할 것은 권모와 이익이고, 시행할 것은 임기응변과 술수이다.”라고 하고, 또 “권모술수를 중시하고 공적과 이익을 숭상한다.”라고 하고,
또 “대체로 포상과 표창, 처벌과 권모술수만으로 그 아랫사람들을 제어하여 그들의 실적을 획득할 따름이다.”라고 하였으니, ‘’와 ‘’는 뜻이 서로 가깝다.
후한서後漢書》 〈최인전崔駰傳〉의 “범려착세어회계范蠡錯勢於會稽(范蠡는 회계會稽에서 모략을 폈다.)”라고 한 곳에서 이현李賢이 “‘’는 모략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順墨 : 愼墨과 같은 것으로, 愼到와 墨翟의 병칭이다. 愼到(B.C. ?395~B.C. ?315)는 전국 때 趙나라 사람으로 處士이다. 黃老의 이론을 배워 法治를 주장하여 “백성은 모두 군주에게 복종하고 국사는 모두 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니, 이것이 국가를 다스리는 큰 원칙이다.[民一於君 事斷於法 是國之大道也]”라고 하였다. 齊 宣王과 湣王 때 鄒衍‧淳于髡‧接予‧環淵 등과 함께 上大夫가 되었으며, 齊나라 稷下의 學宮에서 講學하여 이름이 높았다. 저서는 《愼子》 7편이 남아 있다.
墨翟(B.C. ?468~B.C. ?376)은 전국 초기 魯나라 사람인데 일설에는 宋나라 사람이라고도 한다. 온 몸이 희생되더라도 천하에 유리하다면 기꺼이 행하자는 兼愛主義와 나라끼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는 平和主義를 표방하였다. 儒家의 번잡한 예법과 世卿‧世祿 등 전통적인 제도를 반대하였다. 《墨子》 15권이 있다.
劉師培‧熊公哲‧章詩同‧楊柳橋 등의 설에 의하면, ‘順’은 아첨하고 순종한다는 뜻이고, ‘墨’은 탐욕을 부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盧文弨‧王念孫‧王引之 및 王先謙을 위시하여 久保愛‧于鬯‧王天海 등 근현대 학자들은 楊倞의 주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번역은 楊倞의 주를 따랐다. ‘術順墨’은 앞서의 ‘術禮義’와 대를 이룬 문구이며, 愼到와 墨翟은 예법과 도의를 경시하고 刑名學을 주장한 인물들이므로 상반되는 의미의 완전한 대구라 할 수 있다.
역주2 黃老 : 黃帝와 老子를 아울러 칭한 것이다. 후세의 道家에서 이들을 받들어 시조로 삼았으므로 道家의 대칭으로 쓰인다.
역주3 刑名 : 전국 때 法家의 일파로, 刑名學을 말한다. 申不害를 그 대표로 삼는다. 명실상부하는 것을 강조하여 상하의 신분관계를 강화하고 정권의 통치를 공고히 할 것을 요지로 삼는다.
역주4 申韓 : 申不害(B.C. ?385~B.C. ?337)와 韓非(B.C. ?280~B.C. ?233)의 병칭이다. 申不害는 전국 때 鄭나라 도성 사람이다. 韓 昭侯의 재상으로 15년 동안 재직하면서 내정과 외교를 잘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의 학술은 명실상부를 강조하는 形名學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申子》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大體〉 한 편만 남아 있다.
韓非는 韓非子로 불리기도 한다. 전국 말기 韓나라 公子 가운데 한 사람이며 李斯와 함께 荀子를 스승으로 섬겼다. 商鞅‧申不害‧愼到의 학설을 아울러 수용하여 法‧術‧勢를 겸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농업과 전투를 중시하고 상업과 학문을 경시하면서 현실주의를 표방하여 先秦 법가사상을 집대성하였다. 저서로 《韓非子》 20권이 있다.
역주5 : 실수로 잘못 붙여진 글자이다. 《荀子》 〈議兵篇〉에 “禮義와 충신은 없고 대체로 포상과 표창, 처벌과 권모술수만으로……[無禮義忠信焉 慮率用賞慶刑罰勢詐……]”라고 되어 있다.

순자집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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