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7 故招
選
하여 隆
하고 尙功利
는 是
之也
니
注
近은 當爲延이니 傳寫誤耳라 招延은 謂引致之也라 募選은 謂以財召之하여 而選擇可者라 此論齊之技擊也라
隆埶詐는 謂以威埶變詐爲尙이니 此論秦也라 尙功利는 謂有功則利其田宅이니 論魏也라
漸은 進也니 言漸進而近於法이 未爲理也라 或曰 漸은 浸漬也니 謂其賞罰纔可漸染於外면 中心未悅服이라하니라 漸은 子廉切이라
○兪樾曰 楊云 近은 當爲延이라하니 是也라 招延二字同義니 則募選二字亦必同義라 募는 乃纂字之誤라
纂選은 皆具也니 說詳王制篇이라 楊注募選은 謂以財召之하여 而選擇可者는 非是라
그러므로 시정아치를 불러들여 병사로 충원하여 권모술수를 중시하며 전공戰功과 이익利益을 숭상하는 것은 인심을 속임수를 부리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니,
注
양경주楊倞注:근近은 마땅히 ‘연延’으로 되어야 하니, 옮겨 쓰는 과정에 잘못된 것이다. 초연招延은 끌어오는 것을 이른다. 모선募選은 재물로 불러 그중에 쓸 만한 자를 고르는 것을 이른다. 이는 제齊나라의 기격技擊을 논한 것이다.
융세사隆埶詐는 위세와 속임수를 숭상하는 것을 이르니, 이는 진秦나라를 논한 것이다. 상공리尙功利는 공이 있으면 그에게 토지와 주택을 더 늘려주는 것을 이르니, 이는 위魏나라를 논한 것이다.
점漸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니, 점차 앞으로 나아가 법가法家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혹자는 “점漸은 스며든다는 뜻이니, 그 상벌이 마침 외부로부터 서서히 침범해 들어오면 마음이 충심으로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점漸은 〈음이〉 자子와 렴廉의 반절이다.
○유월兪樾:양씨楊氏가 “근近은 마땅히 ‘연延’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옳다. ‘초연招延’ 두 자는 같은 뜻이니, 그렇다면 ‘모선募選’ 두 자도 필시 같은 뜻일 것이다. 모募는 곧 ‘찬纂’자의 잘못이다.
찬纂과 선選은 모두 갖춘다는 뜻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왕제편王制篇〉에 자세히 보인다. 양씨楊氏의 주에 “모선募選은 재물로 불러 그중에 쓸 만한 자를 고르는 것을 이른다.”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선겸안先謙案:점漸은 속인다는 뜻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불구편不苟篇〉에 자세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