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2 彼不能而主使之면 則是主闇也요 臣不能而誣能하면
注
○先謙案 誣能은 自以爲能이라 大略篇云 不能而居之 誣也라하니라
그 사람이 재능이 없는데도 군주가 그를 임용하였다면 이는 군주가 우매한 것이고, 신하가 무능하면서도 재능이 있다고 속였다면
注
○
선겸안先謙案:
무능誣能은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
대략편大略篇〉에 “
불능이거지 무야不能而居之 誣也(재능이 없으면서도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곧 속이는 짓이다.)”라고 하였다.
주 문왕周 文王(≪만고제회도상萬古際會圖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