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7 謹愼
은 利也
요 鬭怒
는 害也
라 故君子安禮樂
하며 謹愼而無鬭怒
하니
注
○王念孫曰 樂利는 當爲樂樂이니 樂樂與安禮는 對文이라 安禮樂樂은 承上禮樂而言이요
謹愼而無鬭怒는 承上謹愼鬭怒而言이라 今本作樂利者는 涉上利也而誤라
兪樾曰 樂利는 當爲和樂이니 和樂與安禮는 相對成文이라
安禮和樂은 承上禮樂而言이요 謹愼而無鬭怒는 承上謹愼鬭怒而言이라
因和字譌作利하고 又涉上文謹愼利也하여 疑利字屬謹愼言이라
遂移置樂字之下하여 使安禮樂利謹愼兩句相對나 而文義俱違矣라
신중한 것은 이익이고 싸우거나 화를 내는 것은 손해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예절에 편안하고 음악에 조화로우며 신중하여 싸우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으니,
注
○왕염손王念孫:‘악리樂利’는 마땅히 ‘낙악樂樂’이니 ‘낙악樂樂’과 ‘안예安禮’는 대를 맞춰 쓴 글이다. ‘안례락악安禮樂樂’은 위의 ‘예禮’와 ‘악樂’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고,
‘근신이무투노謹愼而無鬭怒’는 위의 ‘근신謹愼’과 ‘투노鬭怒’를 이어받아 말한 것이다. 지금 판본에 ‘악리樂利’로 되어 있는 것은 위의 ‘이야利也’와 연관되어 잘못된 것이다.
유월兪樾:‘악리樂利’는 마땅히 ‘화악和樂’으로 되어야 하니, ‘화악和樂’과 ‘안예安禮’는 서로 대를 맞춰 글을 만든 것이다.
‘안례화악安禮和樂’은 위의 ‘예禮’와 ‘악樂’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고, ‘근신이무투노謹愼而無鬭怒’는 위의 ‘근신謹愼’과 ‘투노鬭怒’를 이어받아 말한 것이다.
‘화和’자가 ‘이利’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또 윗글의 ‘근신리야謹愼利也’와 연관하여 ‘이利’를 ‘근신謹愼’에 붙여 말한 것은 아닐까 의심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악樂’자 밑으로 옮겨 배치하여 ‘안례악安禮樂’과 ‘이근신利謹愼’ 두 구가 서로 대를 이루게 하였으나 글의 형식과 뜻이 모두 어긋났다.
선겸안先謙案:두 사람(왕염손王念孫‧유월兪樾)의 설이 모두 일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