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可謂能自彊矣未及思也十字는 竝衍耳라 可謂危矣는 言能闢耳目之欲하면 則可謂能自危而戒懼나 未可謂微也라 微者는 精妙之謂也라
○郝懿行曰 此文錯亂不可讀이니 當作闢耳目之欲하고 而遠蚊蝱之聲하면 可謂能自危矣나 未可爲微也라
郭嵩燾曰 下兩言何彊하고 何忍하고 何危하니 則此七句正作三項言之라
疑此可謂能自彊矣六字衍이요 未及思也句는 當在前可謂能自彊下라 忍堅於彊하고 好甚於思라
出妻는 猶身外也나 焠掌則及身矣라 蚊蝱之聲은 卽係之耳目者하여
二句究屬一義하여 不應分言이라 故知此段文句有誤倒하고 亦有衍文이라
先謙案 郭說是也라 此承上觙之好思言之니 不分二事라 上言可謂微乎라 故此答以未可謂微也라 楊郝說竝非라
귀와 눈의 욕망을 물리치고 모기나 등에의 소리를 멀리하는 것은 능히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정밀하고 오묘한 〈마음의 징후를 살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注
楊倞注:‘可謂能自彊矣 未及思也’ 10자는 모두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可謂危矣는 귀와 눈의 욕망을 물리치면 능히 스스로 위험하게 여겨 경계하고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정밀하고 오묘한 〈마음의 징후를 살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微는 정밀하고 오묘한 것을 이른다.
○ 郝懿行:이 글은 어수선하여 읽을 수 없으니 마땅히 ‘闢耳目之欲 而遠蚊蝱之聲 可謂能自危矣 未可爲微也’로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정하여야 비로소 읽을 수 있으니, 나머지는 모두 윗글과 연관되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郭嵩燾:아래 두 군데(21-121, 123)에서 ‘何彊 何忍 何危’를 말했으니, 이 일곱 구는 정확히 세 항목으로 말한 것이다.
아마도 이 ‘可謂能自彊矣’ 여섯 자는 잘못 덧붙여진 것이고, ‘未及思也’ 구는 마땅히 앞(21-117)서 ‘可謂能自彊’ 밑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극복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보다 단단하고 즐기는 것은 思考하는 것보다 절실하다.
아내를 쫓아내는 것은 아직 자기 몸 밖의 일이지만 손바닥을 불로 지지는 일은 자기 몸과 직결된다. 모기나 등에의 소리는 귀와 눈에 관계된 것이어서
이 두 구는 결국 하나의 뜻에 속하므로 분리하여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때문에 이 단락의 문구가 앞뒤가 뒤바뀌고 또 잘못 덧붙여진 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先謙案:郭氏의 설이 옳다. 이 단락은 위에서 觙이 즐기고 思考하였다는 것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니, 두 가지 일로 분리할 수 없다. 위에서 ‘정밀하고 오묘한 〈마음의 징후를 살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밀하고 오묘한 〈마음의 징후를 살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楊氏와 郝氏의 설은 모두 틀렸다.